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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 도입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저수조 위생조치 사각지대 해소

2024.07.0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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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서울 용산역 내 세면대에서 한 시민이 손을 씻기 위해 물을 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용산역 내 세면대에서 한 시민이 손을 씻기 위해 물을 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때 50만 원, 2차 위반 때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수도기획과(044-20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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