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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의료·돌봄 받는다…이달부터 재가 의료급여 전국 확대

지원 대상에 입·퇴원 반복 환자도 포함, 지원 한도 월 72만 원으로 인상

2024.07.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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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이달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가방문 상담 모습.(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재가 방문 상담 모습.(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원 대상자는 1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이후 해당 계획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해 지난해부터는 73개 지역에서 400곳 이상의 협약기관(의료기관 등)과 협업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퇴원한 수급자 2300여 명을 지원·관리했고 현재도 922명을 관리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사업 효과를 확인했다.

이번 본사업 전환에 맞춰 사업 대상자를 입원 필요성이 낮은 1개월 장기 입원자에서 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20% 올려 월 72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본사업 전환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제도 자문·상담을 위한 슈퍼바이저를 선발해 운영하고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복지부는 신규 사업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연구사업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모델 다변화, 지역별 성과평가 체계 보완 등 사업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거·돌봄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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