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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작…전문 심리상담 이용권 제공

1회 50분 총 8회 제공…하반기 8만 명, 2027년 50만 명까지 확대

2024.07.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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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2022년 5월부터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전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다.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는 전문심리상담 이용권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이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카드뉴스.(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카드뉴스.(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심리상담 서비스는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와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가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은 제공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구분한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30%까지 차등 부과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Wee클래스·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통지되면, 1:1 대면으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1회당 최소 50분 이상 모두 8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을 받은 뒤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

서비스 지원 기간은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이며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444/)에서 할 수 있다. 현재까지 443곳이 등록했으며, 시·군·구(보건소)에서 계속 제공기관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하반기 8만 명으로 시작해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게시된 사업 지침(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우울·불안 등으로 어려운 국민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마음을 돌보고 의미 있는 변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올해 시작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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