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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사 변경할 때 기존 회선 꼭 해지 신청하세요!

방통위, 유료방송에 이중요금 납부 방지 위한 이용자 안내 강화 권고

2024.06.28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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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을 신규로 가입할 때 기존 유료방송은 직접 해지 신청해야 이용요금 이중납부를 방지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2차 회의에서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이용자 안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는 방통위·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시장 문제점 개선을 위해 18개 유료방송 사업자(MSO·IPTV·위성방송·개별SO 등) 및 관련 협회와 함께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 온 민관자율협의체다.

방송통신위원회.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송통신위원회.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부 방송단독상품 이용자들은 다른 방송서비스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이전 유료방송사의 유료방송 회선이 해지된다고 착각해 이중요금 납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협의체에서는 민·관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이용자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방송 단독상품에 가입하는 자사 신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전에 이용하던 타사 유료방송 회선은 이용자가 별도로 직접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메시지로 보내는 등 안내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는 다음 달부터 안내 메시지 발송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유료방송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협의체 소속 유료방송사들은 연내에 시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를 통해 유료방송 요금 이중납부 문제가 감소해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유료방송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방송시장조사과(02-213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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