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정부, 러 선박 4척·북한 미사일총국 등 독자제재 대상 지정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핵 개발 등 관여 혐의

2024.06.28 외교부
인쇄 목록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 북한과 제3국 기관 5곳, 선박 4척과 개인 8명을 다음 달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지정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 19일 푸틴 대통령 방북 때 양국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우리나라의 안보 이익을 위협함에 따른 대응조치다.

러시아와 제3국 선사인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 LLC), 엠 리징(M Leasing LLC),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은 러북 무기 운송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트랜스모플롯과 엠 리징, 이벡스 쉬핑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들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러북 간 모든 무기와 관련 군수품 거래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패트리어트(PATRIOT)호, 넵튠(NEPTUN)호, 벨라(BELLA)호, 보가티(BOGATYR)호 등 러시아 선박 4척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통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데 관여해 왔으며, 남오세티아 지역에 소재한 유로마켓(Euromarket)은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하는 데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제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국제사회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고, 결의 제2375호를 통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해상환적을 금지하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1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1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 및 후속결의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미사일총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운용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한금복과 김창록은 미사일총국 산하 연구소에서 미사일 개발에 관여해 왔다.

최철웅과 마철완은 미사일총국 산하 붉은기중대 소속으로 미사일 운용에 관여했으며, 특히 최철웅은 지난해 9월 우주개발국 설계단장으로 가장해 김정은의 방러를 수행했다.

류상훈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총국장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관여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정찰위성 발사를 총괄하기도 했다.

방현철, 하정국, 조태철은 국방과학원 산하 탄도미사일을 연구하는 6.28 연구소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해 왔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해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 입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과 개인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문의 : 외교부 북핵정책과(02-2100-7878),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4),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02-2100-1817),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5)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