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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 혁신 이끌 ‘청년농업인’ 5000명 모집 …정착비 지원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통해 접수…정착지원금 최대 3년 월 110만 원 지원

2023.12.2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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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혁신을 이끌 청년농업인 5000명을 모집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최장 3년간 최대 월 110만 원, 5억 원 한도 창업자금과 농신보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8일부터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인 청년농업인 선발을 위한 접수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올해 대비 1000명 늘어난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까지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및 예정자 중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 동안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지·시설을 매입·임차할 수 있는 5억 원 한도 창업자금과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창업자금의 경우에는 최종 지원금액이 개인 신용평가 등 대출취급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대출취급기관에 상담 받는 것이 좋다. 

내년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 가장 크게 개선된 부분은 의무교육 시간 축소다.

그동안 이수해야 할 교육 시간이 많아 영농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전체 의무교육 시간(1년차 기준)을 136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줄였다.

또 연령상 특성을 감안해 온라인 교육의 최대 인정 비율도 40%에서 60%까지 확대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내년 1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지침 등 사업 관련 정보는 지난 7월 개설한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도 문의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열어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내년 2월 서류평가와 3월 면접평가를 거쳐 3월 말 최종 확정한다.

남현수 농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장은 “사업 추진 때 제기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은 항상 귀 기울이며 적극 개선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혁신할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영농정착지원사업 모집 홍보 포스터.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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