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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권 발매 15일부터 시범운영…21세 이상부터 구매 가능

구매 상한액은 경주당 5만 원…오프라인에 비해 절반 축소

내년 6월 정식 운영 전 안정성 확보 위한 단계별 확대 운영

2023.12.1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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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발매는 로또와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등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운집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디지털과 온·오프라인 융합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말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거쳐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를 도입, 내년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코로나19로 무관중으로 재개된 지난 2020년 과천 렛츠런파크 경마 경기장에서 경주마들이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로 무관중으로 재개된 지난 2020년 과천 렛츠런파크 경마 경기장에서 경주마들이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온라인 마권은 미성년자 접근, 경마 과몰입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제한된다. 대면등록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자 본인의 명의 및 기기 등을 등록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구매 상한액은 경주당 10만 원인 오프라인에 비해 5만 원으로 절반 축소됐다.

내년 6월까지 시행되는 시범운영은 그 취지를 고려해 초기 이용 인원을 1만 명으로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미성년자 접근 차단, 시스템 부하에 따른 접속지연, 정보보안 문제 발생 여부 등을 시범운영 기간에 집중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해 보완에 시간이 걸릴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미성년자 접근 등 사회적 우려에 대응해 온라인 마권 발매 운영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건전한 경마 문화 확산 및 사행산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044-201-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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