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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에 영재교육 기회 확대…‘영재교육진흥법’ 개정

학교장 등의 추천서 대신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로 신청 가능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 때 학급당 학생수 예외적으로 20명 초과 허용

2023.12.0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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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영재교육기관에 학교장이나 지도교사 추천서를 내도록 하는 법령이 이번에 개정되면서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내용을 담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교육부.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소속 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해 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대신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명 이하로 정해진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 영재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 제한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에서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원격형태의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은 영재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교육한 후 학생의 태도·행동 및 산출물 평가 등으로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영재교육대상자에 나머지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수료자 선정 및 이수증을 발급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사이버영재교육원 12곳 등에서 원격으로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요인이 개선돼 유연해졌다”며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융합교육지원팀(044-203-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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