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로, 다음 달에 청구(9월 사용분 등)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된다.
또한 고객의 편의를 고려해 한번의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의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이번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와 관련해 산업부는 전국 시·도 및 도시가스사(34개),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에 제반 준비 등 적극적인 협조를 사전에 요청했으며,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기부에도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