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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 의결…‘6일간의 추석 연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 관계부처 사전대책 마련해 국민 불편 최소화

2023.09.05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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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무회의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무회의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 동안의 연휴 기간에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공고를 거쳐 확정되는데, 인사처는 이같은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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