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의 활동이 본격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75명의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의 소비자법 위반 여부 감시 활동이 이뤄진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은 소비자 피해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제도다.
학원분야에서는 초·중·고 입시학원이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강사 이력 및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분야에서는 해당 상품 판매 사업자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시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주요정보 설명 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여부 등 또한 감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공정위에 활동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제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법 위반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