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설 내에서 채취된 반려동물 사료 시료검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확인됐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시료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서울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역학조사 일환으로 발생 시설에 보관 중이던 반려동물 사료 검사가 실시된 것으로, 고병원성 여부는 약 2~3일 소요될 전망이다.
해당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는 경기 김포시에 있는 네이처스로우이며, 지난 5월 25일부터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즉각적으로 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공급 중단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회수·폐기 대상 제품은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지난 5월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제조된 토실토실레스토랑(브랜드)의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이다.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이력 정보(배송 이력 등)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회수·폐기 관련 안내를 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 구매자들이 직접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회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는 회수·폐기 대상 제품을 직접 수거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제품이 회수될 때까지 해당 제품을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손 소독제 등을 활용해 소독 후 별도 보관할 것이 권장된다.
농식품부는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하는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체에 대해 멸균, 살균 공정 준수 여부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사료제조업체에 공급된 원료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소독·검사 등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해당 반려동물 사료를 급여 중이거나 급여했던 고양이에서 발열,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5),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