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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기업에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 수입물품 관세 납부기한 연장 등 특별 행정지원 추진

2023.07.19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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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특별통관 지원 등이다.

정부대전청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대전청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때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또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장 폐쇄 등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한 수입통관도 지원한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1년 범위 내 연장한다.

아울러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 관세청 심사국 기업심사과(042-481-7656)·세원심사과(042-481-7871),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042-481-7851)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시 행동요령. (인포그래픽=행정안전부)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시 행동요령. (인포그래픽=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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