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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전자중개 도입

기재부,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07.1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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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소재 외국금융기관이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7일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사진은 달러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는 12일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사진은 달러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리 외환시장 인프라도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분리한다.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 → 시정명령 → 비상조치’로 탄력적·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7월12일~8월21일),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법률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과제들은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044-215-4750), 국제금융과(044-215-4710), 외화자금과(044-215-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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