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EU 역외보조금규정 시행령에 대해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 의견·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 방어권도 강화됐다고 본 것이다.
EU 집행위는 10일(현지시간) EU 역외보조금규정의 이행법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EU역외보조금 규정은 외국기업이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된 이행법안은 지난 1월 12일 발효된 역외보조금 규정의 형식·절차 및 자료제출 서식 등을 규정한 법안으로, 올 2월에 초안이 공개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최종안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역외보조금 규정은 오는 10월 12일부터 외국기업이 EU내 기업결합 및 공공입찰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제3국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내역을 집행위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최종안이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기업의 자료 제출 범위가 일부 축소됐으며, 제출면제 인정기준도 완화됐다”며 “집행위가 기업이 제출한 기밀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전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는 등 기업의 방어권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역외 보조금에 따른 ‘시장 왜곡’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할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지 않는 등 일부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간 EU 역외보조금 규정 설명회 개최 등으로 업계와 소통하고 각종 계기에 EU 측에 우리 의견을 제시해 왔다. 앞으로도 무역협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와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044-203-5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