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청년도약계좌 3일 신청 재개…출생연도 무관 14일까지 가능

11개 은행 앱으로 비대면 가입…지난해 최초 소득 발생자도

2023.07.03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금융위원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달의 경우 해당 기간 영업일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받는다.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작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된다.  

별도 안내를 받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소득 확인 완료 후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자는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21일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서금원은 지난달 가입 신청자 76만1000명에 대해 개인소득·가구소득 충족 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7),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