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8일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씨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최 씨가 소유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해 오고 있는 한내울란(몽골), 앱실론(러시아) 등 회사 2곳과 최 씨의 조력자인 서명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도 함께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과 기관 47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됐다.
최 씨는 당초 한국 국적이었으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불법 금융 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 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 씨는 대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설립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 씨와 공동 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외교부는 “외교, 정보, 수사 당국이 긴밀히 공조해 우리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첫 사례”라며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동인의 국내 금융망에 대한 접근 차단을 통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씨가 제재 회피를 위해 설립한 회사와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지정해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