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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중계권 확보 경쟁과 보편적 시청권

2023.06.19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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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교수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교수

TV 시청인구 감소와 광고 매출 하락으로 오늘날 지상파, PP(Program Provider/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같은 방송사업자들의 경영 환경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큰 비용이 수반되는 새로운 콘텐츠의 확보와 투자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등과 같은 OTT(Over The TOP/인터넷동영상서비스) 사업자들은 이러한 틈새를 비집고 기존 방송사업자들이 제공하던 콘텐츠서비스의 영역을 빠르게 대체하는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2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OTT 이용률은 2021년 이미 70%에 육박해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영화, 예능 등 인기 장르의 콘텐츠를 실시간 TV로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OTT를 통해 이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한편 실시간 TV의 시청률 하락 속에서도 ‘스포츠 중계’ 콘텐츠만큼은 여타의 콘텐츠 장르보다 안정적인 실시간 시청률을 보장해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스포츠 중계권을 보유하면 타 사업자에게 온라인 중계권 등을 재판매할 수 있어 부가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OTT 사업자들도 인기 있는 스포츠 중계권을 확보하여 독점적으로 서비스하려는 전략을 내세워 유료가입자의 신규 확보와 유지, 부가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고 있어서 오늘날 스포츠 중계권 확보 경쟁은 방송사 간의 경쟁을 넘어 방송사와 OTT 간의 경쟁으로 격화된 지 오래다.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경기라면 지상파 방송사의 컨소시엄에 의한 공동·순차 중계가 일반적이었고 이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PP 혹은 OTT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스포츠 중계권을 확보한 사례들이 늘어 유료로 시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다. 예컨대 지난해 2022 카타르월드컵의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7~8차) 디지털 중계권은 OTT 사업자인 쿠팡플레이가 독점한 바 있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올림픽 중계권은 현재 종합편성채널인 JTBC가 확보한 상태다.

사실 방송사와 OTT 사업자 간의 스포츠 중계권 확보 경쟁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스포츠 중계권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상업적인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일부 스포츠이벤트가 유료서비스 가입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의 시청 소외, 추가적인 콘텐츠 이용요금 상승 등과 같은 사회적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관심행사’로 지정된 스포츠이벤트에 대해서는 「방송법」을 통해 이를 무료로 혹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게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국민관심행사가 아닌 나머지의 경우에는 사업자들 간의 사적 경쟁 영역으로 이를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이벤트’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 정서와 스포츠업계의 다양한 의견 청취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보편적 시청권과 ‘국민관심행사’

2006년 국내에서는 ㈜아이비스포츠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주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의 국내 중계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한 후, 해당 중계권을 지상파 방송사에 재판매하지 않는 일련의 사태가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경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청권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7년 지상파 방송과 같이 접근이 쉬운 미디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이벤트를 무료로 혹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해야 한다는 ‘보편적 시청권’ 관련 조항이 「방송법」에 추가되었다.

사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공공재화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보편적 접근권(Universal Access Right)’을 방송 분야로 확장한 개념이 ‘보편적 시청권(Universal Viewing Right)’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법」 제2조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편적 시청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보편적 시청권은 시청자가 물리적, 경제적 불편 없이 국민관심행사로 분류된 방송서비스를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로, 방송서비스에 대한 접근부터 해당 콘텐츠 이용에 관한 권리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국민관심행사’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적 차원의 주요 행사를 의미하며,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6-14호) 제3조에 따르면 현재 국민관심행사의 종류와 분류는 <표 1>과 같다.

스포츠 중계권 확보 현황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가 스포츠 중계권 확보에 쓸 수 있는 예산 여력이 한정됨에 따라 오히려 종합편성채널, PP와 같은 유료방송 송출 방송사들이 스포츠 중계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이한 점은 종합편성채널과 PP가 스포츠 중계권을 선점하였을 경우 OTT 등 인터넷 사업자 대상의 중계권 재판매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시청률 경쟁 등의 이유로 지상파 방송사에 재판매하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표 2>와 같이, 2022년 10월 기준 국민관심행사의 독점중계권을 계약한 유료방송 송출 방송사(종합편성채널, PP)는 JTBC 10회, TV조선 2회, tvN 1회, SPOTV 1회 등 총 14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최근에는 유료서비스 기반 OTT 사업자들도 대중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콘텐츠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중계권 확보에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 3>은 2022년 기준 국내 OTT 사업자들의 스포츠대회 중계권 독점 현황을 요약한 것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이벤트의 상당수가 유료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보편적 시청권의 주요 이슈 및 개선 방향

보편적 시청권을 둘러싼 쟁점은 <표 4>에 제시된 4개의 이슈가 대표적이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첫번째 이슈는 ‘보편적 시청’의 개념 정의와 보편적 방송 수단의 확대 필요성과 관련한 것이다. 현재 「방송법」 제2조 제25항에서는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할 권리’로만 보편적 시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보편적(Universal)’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명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보편’의 개념이 무료인지, 합리적 가격인지, 추가 비용이 없다는 의미인지 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많은 대중이 온라인·모바일 미디어 혹은 OTT를 통해 스포츠 중계에 접근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보편적 시청권 적용 대상 미디어를 확대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두 번째 이슈는 국민관심행사의 지정에 대한 것이다. 이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국민관심 행사의 성격과 범위 관련 사항이다. 세부적으로 국민관심행사를 스포츠경기로만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 행사 등으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국민관심행사를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고 지정할 것인지 등에 관련된 이슈다.

세 번째 이슈는 방송사의 스포츠 중계 중복편성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 방안 마련이다. 현재는 미디어 사업자들이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기 있는 스포츠경기의 중계에만 집중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중복편성 현상이 고질화되어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순차편성 권고가 사실상 큰 효력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양한 스포츠경기와 종목의 시청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순차편성의 실효성을 강화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슈는 비인기 종목에 대한 시청권 보장과 관련한 사항이다. 사실 공익적 성격이 있지만 방송사 중계편성에서 배제되어 온 스포츠경기 및 종목들에 대한 시청권 보장 관련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예컨대 지난 2020 도쿄하계올림픽의 경우 시청률 확보가 어려운 비인기 종목은 외면받아 결과적으로 전체 올림픽종목 중 절반 수준만 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여 년 동안 지상파 방송사에서의 패럴림픽 중계 시간은 올림픽 중계 시간의 7%도 미치지 못한다는 국회, 언론 등의 지적도 잇달아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인기 스포츠종목과 패럴림픽 등 공익적·형평적 스포츠행사에 대한 중계 확대 필요성 혹은 접근권 확장 방안에 대한 사회적 검토와 논의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국민관심행사로서의 스포츠대회와 관련한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개선과 대안 마련에 체육계의 관심과 참여는 이전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국민관심행사 지정 여부는 특정 스포츠이벤트와 스포츠종목의 전 국민적 흥행뿐만 아니라, 비인기 스포츠종목의 대중화와 국민적 관심 환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128호에 게재된 기고문 입니다.

*이번 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과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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