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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싼 대출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은행 등 53개 금융사 신용대출 대상…일반신용대출은 횟수 제한없이 바로

우대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등 고려해 결정…고령자 등 영업점 방문 신청도

2023.05.3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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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번에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며,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기존 대출을 햇살론 등 서민·중저신용자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플랫폼에서도 모든 카드론을 조회해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도 있다. 단 연체대출 또는 법률분쟁, 압류 및 거래정지 상태의 대출 등은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없어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에서 해당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출 갈아타기는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등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주요 금융회사 앱 등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비교 플랫폼 앱에서는 각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들의 대출조건이 제시돼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플랫폼별로 다를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가입 없이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로 곧바로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지원한다.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절차.(사진=금융위원회)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금융사 앱 내 대환대출 서비스를 선택하면 자신이 기존에 받은 대출의 금리, 갚아야 할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후 자신의 소득, 직장, 자산 정보를 입력해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을 조회해 더 나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 알아보면 된다.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후 아낄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교해 갈아타는 게 얼마나 유리한지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새 대출을 최종 선택하면 해당 금융회사 앱에서 대출 계약을 진행한다. 계약이 완료되면 기존 대출금은 대출 이동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된다. 소비자가 기존 대출이 완전히 갚아진 사실과 새 대출을 받은 결과를 모두 확인하면 갈아타기가 끝나게 된다.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시간은 은행 영업시간인 매 영업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서비스 이용 횟수의 제한은 없다.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대출 갈아타기를 제공하는 앱을 앱스토어·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해 두는 것이 좋다.플랫폼 앱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플랫폼 내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미리 가입해 두면 갈아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앱 설치부터 결과 확인까지,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대체로 15분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이는 과거 소비자가 금융회사 두 곳의 영업점을 방문하며 최소 2영업일을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의 경우 은행 등의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개시에 맞춰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수사당국과 협조하고 범죄 정황 등은 국가수사본부에 공유해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2),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02-3145-7129),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02-531-172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02-315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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