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해수부,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추가 연장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금 상환해야 하는 1000여 양식어가 대상

2023.05.16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해양수산부는 1000여 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양식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구매비용과 전기요금 등이 인상돼 양식어가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양식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년 더 상환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위축 등 어려움을 겪은 내수면 양식어가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이번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이달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1000여 양식어가로, 대상 구매자금은 480억 원 규모다.

상환 기일이 이미 지나 연체 중인 어가도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 동안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산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044-200-5631)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