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에 홍성과 강릉 등에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해 총 808억 원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충남 홍성 등 10개 지자체에 467억 원과 강릉에 341억 원을 지원하는데, 시설별로는 사유시설 145억 원과 공공시설 663억 원을 지원한다.
한편 4월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약 68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금액은 홍성 등이 410억 원이며 강릉 산불은 27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2일~4일 산불은 주택 64동, 농업·축산업·임업 시설 236건, 작물 68ha, 산란계 등 가축 7만 마리, 산림 3602ha 등 영농시설과 산림피해가 중점적으로 발생해 4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4월 11일 강릉 산불은 사망 1명, 중상 1명 등 인명피해와 주택 204동, 숙박·음식업 등 소상공인 147업체, 농·축산시설 55건, 산림 121ha 등 생활기반건축물 피해가 다수 발생해 274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중대본은 주택·사유시설 등 생활기반이 전소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조속한 생업복귀에 목적을 두고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산불로 전·반파된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추가지원을 포함해 주거비 109억 원을 지원하고, 주택 철거 비용과 산불 피해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전부 국비로 부담한다.
비닐하우스·농산물창고·축산시설·농작물 등 산불로 소실된 농업·축산업·임업시설과 작물에 대한 복구비로 21억 원을 지원하고, 농가의 중요 자산인 농기계 피해에 대해서도 5억 원의 복구비를 지원한다.
특히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의 숙박업·요식업 등 소상공인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해 7억 원(재해구호기금 포함)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사업장 전소 등 대규모 시설 피해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은 한도 7000만원에서 3억 원까지 금리와 기간은 2.0% 5년에서 1.5% 10년으로 상향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불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국민성금 270억 원이 모금됐는데, 정부는 모집기관이 이재민들에게 조속히 성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산불은 올해 초 전국적으로 적은 강수량과 산불 발생 당시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확산해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4월 2일~4일 산불은 당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건조 주의보 등 기상 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영농 쓰레기 소각과 담배꽁초 등의 원인으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순간최대풍속 10㎧ 이상의 강풍을 타고 급격하게 확산됐다.
4월 11일 강원 강릉 산불은 당시 순간최대풍속 28.6㎧의 양간지풍의 영향으로 소나무가 쓰러져서 인근 전선을 가격해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인근 수종 대부분이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로 형성되어 있고, 당시 건조·강풍 경보가 발효된 상황 속에서 주택·민박이 밀집된 도심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산불 피해 주민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 피해 지자체는 주거비·생계비 등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선지급하도록 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여름철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응급복구·예방사업을 우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044-205-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