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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대러 수출통제 강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대러 수출통제 57개→798개 품목 확대

2023.04.2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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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고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산항에서 수출입을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산항에서 수출입을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한국 측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 혼자 속했던 바로 아래 그룹인 ‘가의 2’가 ‘가’ 하나로 통합된다.

‘가’ 그룹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모두 29개국이 포함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내 기업이 향후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또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도 기존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든다.

허가 심사절차 변경사항

정부는 이와함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대상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반도체, 자동차, 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등 741개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완성차는 5만 달러 초과 시에만 적용된다.

이로써 기존 수출통제 대상인 전자, 조선 등 57개 품목에 더해 두 나라 대상 수출통제 품목은 모두 798개로 대폭 늘어났다.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 741개 추가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 자정부터 적용된다. 다만 고시 시행 전인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다.

또 정부는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 혹은 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집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제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안보정책과(044-203-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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