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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기본계획,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03.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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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기본계획,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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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기본계획, 이렇게 달라집니다!

◆ 119신고·이송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 119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평소 환자 수용이 잘되는 병원으로 이송

▶ 이렇게 개선됩니다
· 구급차 내 심전도 측정 등을 통해 증상을 상세하게 파악
· 병원 전 중증도 분류 도구 (Pre-KTAS)에 따라 중증도 분류 실시
· 종합상황판 정보에 따라 병원별 수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 중증도 분류결과 및 지역별 이송지침에 따라 적정한 병원으로 이송

◆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대응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 병상이 부족하거나 의료진 부재 등으로 수용 거부자가 자주 발생, 응급실 수용은 가능하나 관련 당직 전문의 부재 등으로 후속 진료는 불가능, 이로 인한 타 병원 전원 개선

▶ 이렇게 개선됩니다
· 응급환자 수용이 곤란한 정보를 사전에 종합상황판에 입력
· 119 구급대원의 중증도 분류결과에 따라 환자를 수용
· 중증응급질환은 “중증응급의료센터”에서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가능 (최인접 중증응급의료센터가 수용이 어려울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지역 내 순환당직 병원 이송)
· 해당 병원에서 후속 진료가 어려운 환자는 응급전원협진망을 통해 신속하게 전원

◆ 소아 응급진료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 인근에 야간 소아진료기관이 없어 타지역 대학병원 응급실에 방문, 장시간 대기 후 진료

▶ 이렇게 개선됩니다
· 소아전문 상담센터에서 전화로 증상 상담 가능
· 외래진료가 필요한 가벼운 증상일 경우, 인근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진료 가능
· 중증응급이 의심될 경우, 인근 응급의료기관 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이송, 진료 가능
· 고난도 최종치료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으로 이송·연계

◆ 재난 응급의료(사전대비)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 의사, 구급차 등 응급의료 인력, 응급이송수단이 사전에 준비되지 않는 주최자 없는 대규모 행사, 재난대응교육을 받은 적 없어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을 어려워하는 보건소장

▶ 이렇게 개선됩니다
· 시도별 행사 및 대응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주최자 없이도 지자체 중심으로 응급의료 대비 가능
· 관리자 교육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보건소장

◆ 재난 응급의료(상황대응)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보건소 및 DMAT(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 지연, DMAT(재난의료지원팀)이 경찰 등 현장인력들과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출입이 어려움, 보건소장에게 의료적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의료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음

▶ 이렇게 개선됩니다
· 정보공유 체계를 개선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동 여부 판단
·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현장 인력 간의 소통 강화
·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DMAT(재난의료지원팀)에게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응급처치 등 의료적 역할을 위임

정부는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이송부터 최종치료까지 신속·정확·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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