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06.29 고용노동부
인쇄 목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민 취업지원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국민 취업지원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국민 취업지원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국민 취업지원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지원 사각지대는 없애고! 취약계층 보호는 더 두텁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I유형 참여 청년 재산요건 확대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강화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소득활동 제한 개선 추진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뭐지?

◆ Ⅰ유형 참여 ‘청년 재산요건 확대’(7.1~)
구직촉진 수당 (50만 원 x 6개월) 지원 가능한 청년 재산 요건을 5억 원 이하로 확대

[청년 (18세~34세) 대상 ‘Ⅰ유형’ 수급 요건]

ㆍ 재산요건
가구 재산의 합계액 ‘4억 원 이하’ (변경 전) → ‘5억 원 이하’ (변경 후)

ㆍ 소득요건
기존과 동일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강화
(7.1~)
그동안 한시 (~’22.6.30) 확대해왔던 매출 요건을 영구적으로 확대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서비스 ‘Ⅱ유형’ 수급 요건]

ㆍ 매출액 요건
연 매출액 ‘1.5억 원 이하’ (변경 전) → ‘3억 원 이하’ (변경 후)

◆ 구직촉진 수당 수급 중 소득활동 제한 개선 → 입법예고(~8.1.) 후 법률 개정 추진

[수급 중 참여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일정 소득(월 54.9만 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일률적 지급 제한 : 지급 정지 (변경 전)
→ 발생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감액하도록 개선 : 감액 지급 (변경 후)

[청년 특례 수급 연령 15세로 확대]

청년에 대한 소득지원 연령 : 18~34세 (변경 전)
→ (추가) 청소년 부모, 위기 청소년 등 청년 특례 : 15~17세 구직자 포함 (변경 후)

▶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www.kua.go.kr) 바로가기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