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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부모 확진돼도 자녀 등교한다?

2022.02.28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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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부모 확진돼도 자녀 등교한다?
3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미접종자도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되는데요.
수동감시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가능하지만,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방문하지 않아야 하며, 처음 3일간은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외출 시엔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해당 조치는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격리기간이 남아있다 해도 3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확진 된 경우, 동거 가족에 해당하는 학생도 자가 격리를 하지 않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동일한 조치가 취해지는 건 맞지만, 새 학기 등교 상황 등을 고려해 학생과 교직원은 예외적으로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이 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둘째 주 까진, 자녀가 미접종자 라면 부모가 확진됐을 때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존에 확진자의 동거인은 분리된 때 한 번, 격리 혹은 수동감시 해제 시 한 번, 총 두 번의 PCR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런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동거인은 확진자와 분리된 날로부터 3일 내엔 PCR 검사를 받고, 7일차엔 신속항원 검사를 받습니다.
이 때,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에게 받는 것뿐 아니라 자가진단 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도 인정 됩니다.

2. 사전투표용지 QR 코드, 개인정보 들어있다?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올해 대통령 선거의 경우 3월 4일에서 5일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용지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매번 있는데요.
사전 투표용지와 재외투표 용지에 인쇄되는 QR코드로 개인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사전 투표용지에 QR 코드를 넣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사전 투표용지의 코드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4가지 정보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명, 그리고 일련번호 정보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R 코드를 통해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아내는 건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사전 투표용지에 QR 코드를 사용하는 게 불법이라는 주장은 어떨까요?
선거법 제 151조엔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QR 코드는 바코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 에서는 바코드라는 용어가 QR코드를 포함한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용지에 QR 코드를 포함하는 것이 불법이라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반려동물 사망 시 신고해야 한다?
국민 네 명중 한 명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통계처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추세인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에서는 반려동물의 유실과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강아지와 고양이만 등록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등록한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사망 시 신고를 해야 할까요?
반려동물의 경우 사망 후 30일 이내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 할 경우 이렇게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에서 신청이 가능하구요.
시 군 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신청서와 동물등록증, 사망사실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반려 동물이 사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30일이 지났다면 동물 보호법 제 47조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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