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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바백스로 3차 접종 가능할까?

2022.02.1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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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노바백스로 3차 접종 가능할까?
오는 14일부터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노바백스는 전통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만드는데 사용돼온 합성항원 방식으로 만들어져 안전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1차와 2차 접종을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백신으로 접종 완료했다면, 3차 접종을 노바백스로 맞는 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노바백스로 3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른 백신으로 접종을 받은 후 아나 필락시스와 같은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했거나 심근염과 같은 증상으로 접종이 연기된 경우에 의사 소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1차와 2차 접종을 노바백스로 마친 사람은 별도의 절차 없이 다른 백신으로 3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1차 접종을 다른 백신으로 마친 사람이 2차 접종을 노바백스로 받는 건 가능할까요?
현재 아스트라 제네카를 제외하면 1차와 2차 접종은 동일한 백신을 맞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상반응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2차 접종도 예외적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합니다.

2. 타지역에서 일하는 가족, 사적 모임 제한될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면서 현재 사적모임은 6명까지,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되고 있는데요.
직장 회식이나 친척끼리의 친목 모임 등이 사적모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동거가족의 경우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 근무나 학업을 위해 따로 생활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사적모임의 적용을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시적으로 지방 근무나 학업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뿐만 아니라, 돌봄 종사자와 임종을 앞두고 모인 경우도 사적 모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스포츠 경기는 상황에 따라 사적모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우선, 축구나 야구처럼 여러명의 선수가 필요한 종목이어야 하구요.
경기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치러저야 합니다.
모일 수 있는 인원은 경기 인원의 1.5배 까지인데요.

야구로 예를 들어보자면 경기를 위해 팀별로 9명, 총 18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27명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게다가 미접종자는 6인까지만 포함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21명은 접종 완료자여야 합니다.

3. 성인 자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할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소득공제의 경우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가 합산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는 나이 요건이 있어 만 20세를 넘는 자녀는 합산이 안되는데요.
그렇다면 만 20세가 넘은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는 근로자에게 합산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넘는다 해도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는 합산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중복 공제가 가능할까요?
우선, 의료비와 교육비 모두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비의 경우 가족 전체의 지출 금액이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하구요.
교육비의 경우 교복구입비나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에 대해서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학금이나 보육비용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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