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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자영업자의 ‘눈물’을 닦다

[맛있는 정책이야기] ⑭전 국민 고용보험

2022.02.07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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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5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 종합시장 주변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들이 짐을 나르고 있다.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1월 5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 종합시장 주변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들이 짐을 나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 등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재조명합니다. K-방역,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선도경제, 신한류, 한반도 평화 분야의 주요 성과를 시리즈로 짚어봅니다. 이번 호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보험료를 지급하면 어떤 혜택이 가능한가요?”

“직장을 잃으면 구직(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 시대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표업종인 퀵서비스업의 기사(배달원)는 새해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의무화와 관련해 보험료 산정 방식과 신고 체계, 보험료 납부 시 혜택 등과 관련해 궁금한 게 많다고 해. 참고할 만한 정보는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지.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22년 시행되면서 새해 배달 업계엔 이런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지. 1월부터 가입 대상 배달원은 월보수의 0.7%를 보험료로 내면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이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일환으로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신고, 납부 의무 대상자가 됐기 때문이야. 코로나19 확산 후 배달 산업 규모가 커지자 배달원 노동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지.

우리나라는 1995년 고용보험을 도입했어. 임금노동자만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이야. 즉 본인이 가입을 원하면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하고 가입하는 식이지. 그렇다 보니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제도를 도입한 지 15년이 된 2021년까지 0.5% 수준에 불과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치만 놓고 보면 더욱 분명하지. 2019년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2715만 명)의 절반 수준이야.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고용보험을 적용 못 받아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노동자가 너무도 많다는 얘기야.

고용보험 사각지대 빠르게 해소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잘 알지만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지. 고용보험기금 활용 등 막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고 나섰지. 수면 밑에 잠자고 있던 전 국민 고용보험을 문재인정부의 핵심추진 과제로 부상시킨 거야.

문 대통령은 2020년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했어. 우리나라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동시에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지.

정부는 단계적 추진을 공식화하며 속도를 냈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계획아래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1년 1500만 명, 2022년 1700만 명, 2025년 2100만 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 예술인과 특고 14개 직종 및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종사자 등 733만 명이 주요 대상이야.

정부는 우선 2020년부터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택배기사 등 특고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특고 전체 규모는 약 166만 명. 이 중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12개 직종은 106~133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골프장캐디,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지. 특고의 경우 직종별로 사업주와 계약형식, 소득신고 방식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고용보험 가입도 지원할 방침이야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도 추진

이뿐이 아니야. 2022년부터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본격 적용해 나갈 거야. 현재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좁은 의미에선 약 22만 명, 넓은 의미에선 약 179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다양한 직종과 고용 형태가 혼재돼 있는 상태인데 이들도 고용안전망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큰 그림이지.

예를 들어 ‘배달의민족’ 같이 플랫폼이 직접 사업주 역할을 하거나 대행업체가 있는 경우 등 사업주 특정이 쉬운 직종부터 우선 적용하는 거야. 이 경우 플랫폼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공제·납부하게 되지. 한발 더 나아가 정부는 우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플랫폼 종사자와 기타 특고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2022년 1분기 중에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상반기 안에는 적용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지.

코로나19 위기로 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도 추진할 거야. 적용 대상은 1인 자영업자 231~258만 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33만 명 등이야. 여기에 건설업 같은 임시·일용직 등 적용 대상에서 누락된 노동자도 적극 발굴하겠다는 복안이지. 정부가 추산하는 실질적 사각지대 규모는 374만 명 수준이야.

여기에서 눈 여겨 볼 대목이 있어. 정부는 특히 임금 노동자 중심의 현행 고용보험 관리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해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 설계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모든 취업자를 고용안전망 안으로 포용하기 위해 소득정보 기반으로 고용보험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 취업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상’인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지.

이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일정 소득 이상)으로 개편하고 여러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을 합산해 모두 가입하도록 유도해 나갈 거야.

5개월만에 특고 고용보험 가입 50만 명 넘어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큰 배는 출항 이후에 성과를 나타나기 시작했어.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 지 5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특고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11월 기준으로 50만 3218명을 기록했어.

다만 특고 가운데 방과후학교 강사는 7만 3881명이 가입을 신고했지만 각급 학교와 교육청이 총소득을 확인해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 피보험자 수를 확정해야 해서 이번 가입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노동자가 가입한 것이지.

특고 중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가장 높은 직종은 29만 명을 기록한 보험설계사(57.8%)라고 해. 이어 방문판매원 10.5%

(5만 3000명), 택배기사 9.3%(4만 7000명), 학습지 방문강사 7.5%( 3만7000명) 순이었어. 지역별로는 서울 74.4%(37만 4056명), 경기 9.4%(4만 7057명), 부산 3.2%(1만 6202명) 등으로 나타났어. 서울에 가입자 수가 몰린 이유는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보험설계사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위치한 영향으로 보여.

연령별로는 50대(35.8%)와 40대 (32.0%)가 가장 많아. 이어 30대(16.0%), 60대 이상(10.6%), 20대(5.5%), 10대(0.05%) 순으로 나타났어. 성별로는 여성이 32만 6198명(64.8%)으로 17만 7020명인 남성(35.2%)보다 월등히 많았어.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방문강사는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이지.

특고 고용보험을 신고한 사업장은 총 2만 4830개로 이중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은 1만 2017개(59.8%)고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94.4%)인 것으로 조사됐어. 이들 고용보험 가입자는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등을 받는 게 가능해.

특고 고용보험 관련 안내 강화

정부는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고용안전망 확충을 하겠다는 계획이야. 그래서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특고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운영하고 있어.

1월부터 시행된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안내와 연계해 특고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지. 특고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센터(서울 02-6946-0500, 부산 051-790-0300, 경인 032-712-0500, 대전 042-718-0600)와 콜센터(1588-0075)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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