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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난방 120㎡까지 가능…건축기준 개정 고시

2021.11.1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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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난방 120㎡까지 가능…건축기준 개정 고시

  • 중대형 오피스텔도 이제 바닥난방으로 따뜻하게 하단내용 참조
  •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12일부터 개정 고시됩니다. 하단내용 참조
  •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됩니다! 하단내용 참조
  • 배기 설비 개선으로 주거환경이 더욱 쾌적해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개정 고시문은 11월 12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중대형 오피스텔도 이제 바닥난방으로 따뜻하게!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12일부터 개정 고시됩니다.
앞으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됩니다!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됩니다!
[개정 전]
85m²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난방 설치 가능

[개정 후]
120m²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난방 설치 가능

[기대효과]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전용 84m²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되어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

배기 설비 개선으로 주거환경이 더욱 쾌적해집니다!
[개정 전]
배기 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 미비하여 세대 간 담배연기 등 민원 ↑

[개정 후]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배기구, 배기통 설치 권고 가능

[기대효과]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개정 고시문은 11월 12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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