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방향제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해서는 서류를 통해 검증하던 이소티아졸리논, 폼알데하이드, 에틸렌글리콜 등 3개 유해물질을 시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제품별로 다원화된 인증 내 포장기준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으로 통일되며 ‘우수’ 등급에 인증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사용료를 일정부분 감면해 중소·중견기업들이 환경표지 인증을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기업 총매출액 5억원 미만은 사용료가 전액 감면되고 감면 비율과 대상 구간이 확대 신설(30억∼60억원 미만·30% 감면)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10억 2200만원의 사용료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이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외에도 환경표지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 및 폐지해 소비자 인식을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과 인증기준 미준수에 따른 처분강화 등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