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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부터 유·초·중·고 ‘전면 등교’…내년 교육 정상화

3주 준비 거쳐 수능 이후 전면 등교…초중고 소규모 체험활동 부활

대학 대면수업 내년 1학기 본격…‘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학내시설에 권고

2021.10.2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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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학교도 단계적·점진적 일상회복을 위해 3주간 준비를 거쳐 수능 이후인 오는 11월 22일부터 전국 유·초·중·고교 전면 등교가 실시된다. 

또한 대학교는 올해 겨울 계절학기 동안 대면수업 전환을 위한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학기부터 학사 운영을 정상화해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본격 시행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교육분야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교육분야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회전반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면 예방접종 완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이 밀집한 학교의 방역관리는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11월 18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을 위해서도 최대한 안전하게 일상회복을 준비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에 교육부는 등교·대면활동 확대를 위한 학교의 사전 준비 필요성을 비롯해 학기 단위로 운영되고 방학이 있는 학사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인 학교의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또한 앞으로 남은 2학기와 겨울방학, 내년 1학기 이후 시기별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철저한 방역 아래 교육활동 운영의 제약 요소를 점진적으로 수정·완화하는 한편, 교육회복 집중 지원을 본격화해 심리·정서적, 사회적 위기 문제와 교육결손을 해소한다.

◆ 유·초·중·고교 3주간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

교육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유·초·중·고교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을 갖는다. 이는 본격적인 학교의 일상회복에 앞서 학교의 방역체계를 점검·강화하고, 안정적인 수능 시행과 전면 등교를 위한 학사운영 계획 변경 등을 위한 사전 조치다.

특히 2/3 수준으로 등교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다음달 1일 사회 전반의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 이완 위험과 등교 확대에 의한 밀집도 증가 등 학교 감염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방역 점검과 맞춤형 방역 강화 대책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효과적 방역을 위한 환기와 KF80 이상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 등 기존 학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방역인력과 이동형 PCR 운영을 확대한다.

또한 일상회복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이 완화되면서 학생이용시설의 감염위험이 증가한 점을 고려,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교 주변의 학생 이용 시설들을 집중 점검한다.

학교 현장 특별방역체계 유지 및 지원 확대 주요 사항
학교 현장 특별방역체계 유지 및 지원 확대 주요 사항

시도교육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학사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면 등교를 위한 학사 운영 변경과 신속한 안내로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또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업무효율화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지원청 기능을 강화한다.

◆ 11월 22일부터 전국 유·초·중·고교 전면 등교

3주간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을 마치면 수능 이후인 다음달 22일부터 전국 유·초·중·고교의 전면 등교를 추진한다.

먼저, 기존 1~4단계 거리두기 구분은 폐지되며 모든 지역에서 ‘전면 등교 가능’으로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변경한다.

학교 밀집도 기준 변경 전·후 비교표
학교 밀집도 기준 변경 전·후 비교표

다만, 유행상황의 지속·현장 수용성·학교 특성·준비정도에 따라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는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다. 지역감염 위험의 급격한 악화에 대비한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상계획 시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교과·비교과 전반에서 소규모 단위의 대면 활동 등을 단계적으로 회복해 등교 확대를 넘어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유치원의 경우 또래·바깥놀이와 신체활동을 정상 운영하고, 초·중·고 모둠·토의토론 수업과 소규모 체험활동 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57일 내외로 확대한 가정학습의 일수도 시도·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능·기말고사 종료 후 학년 전환기 교육과정 정상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능 이후 학사운영방안’ 등 범부처·유관기관의 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아울러 전면 등교 이후에도 학교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점검 등 현장 소통과 함께 집단 감염의 취약요소들도 보완해 나간다.

교육부·경찰청·국토부 등 총 8개 부처·청과 협조해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다음달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PC방, 노래방 등 학생 이용시설 점검과 렌트카, 펜션 등 숙박업소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한다. 집단 감염의 취약요소가 밀집된 학교 기숙사와 체육시설, 학원, 미인가 교육시설의 방역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겨울방학 거쳐 내년 1학기 완전한 일상회복 전환

유·초·중·고교 겨울방학 기간에도 학습결손을 해소하고 정서·사회성 회복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방학 중 맞춤형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한다. 방과후학교도 방학 동안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도별 학교 컨설팅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교육회복 과정과 경험을 거쳐 2022학년도 1학기부터는 지역·학교급 구분 없이 전면 등교 원칙을 적용하는 등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

교과·비교과 교육활동으로는 축제·대회 등 학교 단위 활동과 숙박형 체험 학습 허용, 방과후 학교 전면 운영을 검토한다.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지속하며 일상회복 기조에 맞춰 방역체제를 전환하되, 등교중지 기준 조정 등 세부 방안은 감염 상황과 일상회복 경과 정도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미래형 교육 혁신과 원격수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교육 환경, 교원 양성 등 모든 영역에서 미래교육의 전환을 도모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융합수업과 인공지능 활용 융합교육 등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방법과 창의적 수업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 케이-에듀 통합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온라인 교육콘텐츠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활용 맞춤형 학습지원 등 미래교육 환경 조성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특히 정보·융합 등 미래역량을 갖추고 학교와 학생의 변화를 잘 이해하는 교원을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 물적·인적 측면에서 촘촘하게 미래교육을 준비할 계획이다.

◆ 대학 대면수업 전반적 확대…방역지침 일부 완화

대학은 ‘단계적 회복, 학생 학습권 보호, 생활 속 방역 철저’라는 기본 원칙 아래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 남은 2학기 동안 학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전 국민 70%의 백신 접종 이후부터는 대학생의 학습 및 사회·정서적 결손 예방을 위해 대면활동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소규모 수업과 실험·실습·실시 수업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수업도 철저한 방역 관리 아래 가급적 대면으로 운영한다.

올해 2학기에 대면으로 운영하는 수업은 가급적 실시간 원격수업과 병행하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호 조치의 병행을 지속적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이는 학기 중간에 수업 방식을 변경해 자가격리 중이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2학기 동안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전의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기준을 유지하되, 수업 참여 기준과 통학버스 운영 기준 등 대학 방역지침 일부를 완화한다.

’21년 2학기 적용 거리두기 단계 연동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21년 2학기 적용 거리두기 단계 연동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학생 간 교류 증진을 위해 대학 본부와 협의를 거친 학내 학생자치활동은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적용·운영하고, 이 외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 기초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대학별 백신접종 권고 사례 공유 등을 통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백신접종 편의 지원도 지속한다.

◆ 계절학기 중 대면수업 시범운영…‘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권고

교육부는 올해 겨울 계절학기 동안 대학 대면수업 전환을 위한 시범 운영 기간을 갖는다. 단, 단기간 운영되는 겨울 계절학기의 특성을 고려해 학생 수강 편의 등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은 가능하다.

또한 올해 겨울 계절학기부터는 완화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적용해 대면수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내 시설 이용 등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권고해 백신 접종자의 이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되, 수업 참여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년 겨울 계절학기 이후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완화(안)
’21년 겨울 계절학기 이후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완화(안)

아울러 교육부는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비 등을 활용해 진로 탐색과 마음건강 지원, 학교 생활 적응 등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대학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 대면으로 운영될 새 학기를 준비하고 학습 결손을 보완한다.

계절학기를 거쳐 내년 1학기부터는 대면수업 원칙으로 본격 시행한다. 다만, 교육 목표에 적합한 수업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화했던 출석·평가 등 학사제도도 정상화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대학 방역지침의 경우, 향후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추가적으로 완화되는 방역관리 기준을 대학에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내년 1학기부터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대학의 원격교육 역량과 인프라가 미래교육 전환 및 교육과정 혁신의 기제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대학별 교육과정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혁신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제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위기를 넘어 새로운 일상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자 하며, 우리 교육도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일상회복의 핵심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학생 안전을 지키며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내년 1학기 완전 정상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학교 일상회복의 성공은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044-203-6471), 대학학사제도과(044-203-6252), 기획담당관(044-203-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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