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조사 때마다 특혜를 받았다’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 뉴스토마토 <“신한은행, 세무조사 때마다 국세청 직원 저리대출”>에 대한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국세청 설명]
□국세청은 ’13.8월부터 직원복지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한은행과 금융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3.5월 8개 시중은행으로부터 금융협약 제안서를 제출받았으며, 제안서 평가와 직원대표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신한은행이 금융협약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18.8월 협약 5년 자동연장 계약에 따라 재연장되었습니다.
□신한은행 등이 제안한 금리 등의 조건은 고객의 신용도나 고객유치 등 금융회사의 영업전략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신용도, 연체율 및 리스크 관리 등에 유리한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 등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경찰·법원·검찰 및 지자체, 대기업 등과도 유사한 조건의 금융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협약 체결 여부에 따라 금리 등의 조건이 상이하지만, 신한은행과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금융상품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세무조사와는 무관하게 제안서 제출, 협약, 재연장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세무조사 때마다 특혜를 받았다’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국세청 운영지원과(044-204-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