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2년 복지분야 지출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양적, 질적 소요를 적극 반영해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4일 한겨레 <‘복지 대폭확대’라는 착시…5.6% 증액 그친 사회복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9.24.(금) 한겨레의 ‘복지 대폭확대’라는 착시... 5.6% 증액 그친 사회복지
ㅇ ‘22년 예산안은 보건분야 빼면 찔끔 늘린 수준, 문재인정부 복지지출 늘었지만 복지국가 기틀 마련 실패 평가“ 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문재인 정부 복지분야 연평균 증가율은 10.9%(130 → 217조원, +87조원)에 달해 이전 정부와 비교시 양적으로 높은 수준
* 박근혜 정부 7.4%(97→130조원), 이명박 정부 7.6%(68→97조원)
ㅇ 질적으로도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아동수당 도입, 건보 보장성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반값등록금 완성 등 중요 사회복지분야 제도적 기반을 마련
□ ‘22년도 예산안의 복지분야 증가율 +8.5%는 예년보다는 낮은 증가율 수준이나, 이는 지방이양(△0.6조원), 한시 지출사업 완료* 등에 기인
* 일자리 안정자금(△0.8조원), 고용유지지원금(△0.8조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0.2조원) 등
ㅇ 이러한 요인을 제외시, ‘22년 복지분야 예산안의 실질적 증가율은 약 10% 수준으로 낮다고 보기 곤란
* 복지분야: (‘21) 199.7조원 → (’22안) 216.7조원, +8.5%(‘21 자연감 제외시) 약 197조원 → (‘22안) 216.7조원, +약 10%
ㅇ ‘22년도 예산안에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완성 및 코로나 이후 더욱 심화된 양극화 문제의 구조적 대응에 중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성, 고용보험 가입자 단계적 확대
* (기초생보) 기준중위소득 5.02%(4인) 인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15.0→16.4조원, 9.4%) (고용보험) 플랫폼종사자 등 약 8만명 대상 구직급여 신규 지원(+2,076억원, 신규)
- 상병수당,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설 현 제도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적 보강 소요 반영
* 상병수당 시범사업(+110억원, 신규),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265억, 신규), 긴급복지 일반·금융재산 요건완화(1,856→2,156억원) 등
- 또한, 5대 부문(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격차 해소 완화를 위한 투자 확대 및 취약계층 맞춤형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3.5→4.1조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821억원, 신규), 장애인 맞춤형 생활지원 패키지(4.5→5.0조원) 등 취약계층 돌봄 격차 해소
- 친(親)가족 5대 패키지 등의 가정 친화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포용적 회복에도 집중 투자
*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7세 미만 → 8세 미만까지 확대(+0.4조원), 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 친가족 5대 패키지에 적극 투자(2.7→4.1조원) 등
- 한부모 가족 선정시 근로소득 30% 공제 신설,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양육수당 단가 인상 등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 강화
* 여성가족청소년부문 : 1.2조원 → 1.4조원, +14.6%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044-215-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