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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고시…올해보다 5.05% 올라

1주 40시간 근무시 월 191만 4440원…노동계 이의 제기 없어

2021.08.0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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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에 인상률 5.05%를 적용해 전년 대비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 주휴를 포함하고 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만 4440원으로, 향후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으로 적용된다.

지난 7월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최저임금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7월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최저임금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해 총 7회의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4회의 현장방문,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이어 고용부는 지난 7월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한 결과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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