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9월 24일까지 예외없이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29일 문화일보 <9월 ‘FIU신고’ 못해도…ISMS 인증땐 가상화폐간 거래는 허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문화일보는 7.29일 「“9월 ‘FIU신고’ 못해도... ISMS 인증땐 가상화폐간 거래는 허용”」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에 한해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비트코인 마켓 등으로 가상화폐 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언급
[금융위 입장]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21.3.25일 시행)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9.24일까지 예외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ㅇ 이 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특정금융정보법상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사항이며,
ㅇ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경우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개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FIU 기획협력팀(02-2100-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