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청약이 가능하다.
혼인한 지 2년 이내인 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사전청약 공급일정.
일반 공공분양은 28일부터 8월 3일까지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에 대한 접수가,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28일부터 8월 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8월 4~11일 청약신청을 접수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되고,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확정된다.
청약은 전용 누리집(사전청약.kr)을 통하거나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안내전화(☎1670-400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8·4공급대책, 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