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달 7일부터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 상품을 출시한다.
안전망 대출Ⅱ는 금리가 20%가 넘는 대출을 17%~19%로 대환해주고, 햇살론15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해 햇살론17 금리를 15.9%로 2%p 인하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 제공과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 7일부터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31일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로,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자 신용대출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 마련됐다.
먼저 안전망 대출Ⅱ은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대환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최고금리 인하일(7월 7일) 이전에 연 20%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이고 기존대출을 정상 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로, 고객 특성에 따라 금리 17~19%로 차등 적용한다.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고금리(20% 초과) 대출 잔액범위에서 대환하고 3년 또는 5년(선택)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자유로운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 신청 후 신한, 전북, 우리, 국민, 농협, 하나, 기업, 광주, 부산, 대구, 수협, 경남, 제주, SC제일은행 등 전국 14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단, 전북, 광주, 수협, SC제일은행은 사전 보증 신청 없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보증 및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음달 7일부터 내년까지 3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추후 수요 등을 감안해 공급액은 조정될 수 있다.
다음달 7일부터 바로 대출이 실행되고, 상품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28일부터 7월 6일까지 사전상담기간을 운영한다.
서민금융 1397콜센터, 서금원 앱으로 대출가능 여부 실시간 조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등으로 상담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본인확인, 소득증빙서류, 대환대상 채무 확인 서류다.
또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해 햇살론17을 햇살론15로 변경한다. 금리를 17.9%에서 15.9%로 2%p 인하하며, 정상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성실상환에 따른 연간 금리 인하폭을 0.5%p씩 확대한다.(평균금리 14%대, 최종금리 9.9%)
다음달 7일부터 신한, 전북, 우리, 국민, 농협, 하나, 기업, 광주, 부산, 대구, 수협, 경남, 제주, SC제일, 카카오뱅크 등 15개 은행에서 보증 및 대출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신한, 전북, 우리, 광주, 부산, 카카오뱅크 등 6개 은행은 자체 모바일 앱을 통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가능 여부 실시간 조회해 보증 및 대출까지 가능하다.
건강보험 미가입자, 급여현금수령자, 무등록사업자 등 서류 증빙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또는 서금원 앱을 통해 보증약정 후 은행에서 대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인데,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 뿐 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폭넓게 지원한다.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한도 700만원(코로나19 상황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1400만원까지 특례)에서 3년 또는 5년(선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4),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지원본부(02-2128-8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