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은 지자체에 처리책임이 있는 생활폐기물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사업장폐기물은 이동제한이나 영업구역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5월 11일 KBS <산업폐기물 ‘이동 제한’ 풀어?…개정안 ‘논란’>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타지역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을 산업단지에 설치된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되고 있음
- 환경단체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근거로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환경부 설명]
○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은 지자체에 처리책임이 있는 생활폐기물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사업장폐기물은 해당하지 않음
○ 현재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매립시설은 타지역 사업장폐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영업구역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영업구역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조건으로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하려는 사례가 있어,
-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영업구역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문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