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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감염사례 매뉴얼 개정 등 후속조치 방안 마련

2021.04.1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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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육현장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 “해당 교육청과 학교 및 학원 등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학교 내 감염사례에 대한 매뉴얼 개정 등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4일 머니투데이 <교육부, 집단감염 학교 현장조사 착수…“후속조치 지원”>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해명기사

[교육부 설명]

□ 교육부에서 “집단감염 학교에 대한 현장조사 착수” 관련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교육부는 대전OO학원, 전북OO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4월 9일 유은혜 부총리께서 현장방문(경기도 양명고등학교)시 밝힌 바와 같이 동 상황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과 함께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으로,

ㅇ 집단으로 발생한 해당 교육청과 학교 및 학원 등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 방역당국과 함께 관련 매뉴얼 등의 개정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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