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등대기업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기부 프로그램 등의 지원 대상과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월 25일 아시아경제 <정부의 中企지원책에는 ‘붕어빵‘이 산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산업부·중기부 등이 등대기업(산업부), 아기유니콘(중기부), 예비유니콘(중기부) 등 다양한 중소·중견기업 육성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중복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고, 업무구분이 불명확
[산업부 입장]
□ 정부는 기업이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커가는 성장사다리를 이어주기 위해 부처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중견기업의 지원은 중견기업법 및 정부조직법에 따라 산업부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도 사전협의 의무화* 등 사업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운영중입니다.
*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중소기업지원사업을 신설·변경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사전협의 의무화(「중소기업기본법」제20조의5, 같은 법「시행령」제10조의13∼15)
□ 중견기업 등대 프로젝트는 코로나 19,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여, 다른 기업에 신사업 진출 등의 롤모델이 되는 모범 ‘중견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중기부 등에서 지원하는 지원대상과는 구분되며 서로 중복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044-203-4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