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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⑨ 보건·복지·고용

2020.12.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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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내년 1월 초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추진배경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주요내용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현행 : 민간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 부여--개정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 발급//다만, 자격증은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발급 예정/ 시행일 2021년 8월 28일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 추진배경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인소독 및 방제를 하여야 하는 대상의 기준을 마련/ 주요내용 //다음 농가는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를 받아야 함--5만수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불합격한 산란계 사육 농가/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추진배경 복지 사각지대 완화 및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 주요내용 //노인·한부모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준중위소득 통계원 변경과 산출방식 개편 적용 보장성 강화/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장애인연금 개요▶/ 추진배경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지원/ 주요내용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으로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년 단독 122만원,부부 195만2천원) 이하//(급여)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 + 부가급여 월 2~38만원** 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장애인)

기초연금 확대▶/ 추진배경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주요내용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현행 : (소득하위 40%)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소득하위 40% 초과 70% 이하) 254,760원 지급--개정 :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권역·지역별 책임의료 기관 확대▶/ 추진배경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믿고▣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19.11.11)/ 주요내용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중심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지정·육성하여 및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확대 추진--권역 내 정부지정센터* 및 지역의료기관과 필수의료 협의체 운영,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 수행(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 추진배경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 촉진/ 주요내용 //(지원규모) 5,000명 → 13,400명//(가입기회) 2회 → 4회(변동가능)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10년~)을 전면 개편해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복지현장의 업무부담을 줄이며, △민ㆍ관의 다양한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추진배경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주요내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대상자: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 9,000명(’21년)--서비스내용: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100시간(단가 14,020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 중·고등학교 재학 발달장애학생 10,000명(’21년)--서비스내용: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단가 14,020원)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추진배경 아동보호를 위한 공적 개입 취약/ 주요내용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상담·가정환경조사, 보호계획 수립,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까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보호// 아동학대 신고 접수(112·지자체) 이후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학대 여부 조사, 필요시 응급조치(분리보호 등),학대 여부 판단 및 피해 아동 보호 계획 수립/ 시행일 2020년 10월 1일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 범사업 개요▶/ 추진대상 보건소 등록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가정/ 주요내용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심리사회적 평가를 통해 일반군/고위험군 분류--일반군 임산부 대상 출산 후 8주 이내 1회 방문을 통한 산후 우울평가등 기본 건강관리*교육* 산모건강관리 및 정서적지지, 신생아 건강발달 확인, 수유교육 등 상담 제공--고위험군* 임산부 가정은 출산 전·후 아동이 만2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방문 상담·교육 제공하여 사례관리* 산모우울·불안, 청소년산모, 장애산모, 트라우마 관련 경험 등

드림스타트 슈퍼바이저 10명 최초 배치▶/ 추진배경 드림스타트 슈퍼바이저 10명 최초 배치/ 주요내용 //드림스타트 슈퍼바이저 10명 최초 배치--현행 : (신설)--개정 : 10개 시군구 드림스타트에 슈퍼바이저 각 1명 배치/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개요▶/ 추진배경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대상자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대상자 선정도구: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주요내용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개인별 ▣맞춤 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 다름/ 시행일 2020년 6월 2일

천만노인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실시▶▣▣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현재 운영 중인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를 활용하여고령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ICT 기술을 융합한 고령친화제품의 효과성·사용성 등을 실생활기반 리빙랩(Living-lab)을 통해실증하고,▣▣개발된 ICT 기반 기술 및 기기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비대면 사회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 확대▶/ 추진배경 보건복지부 규제혁신 추진사업/ 주요내용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기존 6개에서 디지털치료제, 정밀의료 ▣등을 추가하여 9개로 확대- 현행: 6개(로봇, 삼차원프린팅, 이식형 장치, 가상현실ㆍ증강현실,나노기술, 인공지능)- 개정: 6개 + 3개(디지털치료,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 추가) = 9개//4개 분야로 제한했던 질병군을 폐지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여러 질환에 첨단기술이 융합된 의료기술을 사용- 현행: 암, 치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개정: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질환/ 시행일 2020년 11월 10일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추진대상 중중난치질환, 희귀질환에 산정특례 적용(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여 과중한 의료비 부담 완화/ 주요내용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원추각막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을 신규 지정/ 시행일 2021년 1월 1일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활성화▶/ 추진배경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 및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주요내용 //전자적 방식으로 진료정보가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선//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이 동일 시·도내 종합병원급(전문병원 포함)이상으로 의뢰시 수가 가산/ 시행일 2020년 11월 1일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 지원▶/ 추진배경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 지원/ 주요내용 //현재,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대해, 진찰료, ▣검사비용 본인부담금액을 면제하던 것을 결핵 유소견자에게까지 범위 ▣확대/ 시행일 2021년 1월 1일

흉부·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배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주요내용 //흉부(유방)(’21.上)·심장(’21.下)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 (기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 (변경)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환자/ 시행일 2021년 상반기에 흉부(유방), 하반기에 심장 초음파

영유아 신생아기 검진 추가 등 국가건강 검진제도 개선▶2021년 1월부터 영유아기 건강검진 영유아 초기(생후 14일~35일) 검진 신설,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수검기간 확대 및 건강검진결과 활용범위를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추진배경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 및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 주요내용 아동이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 의원을 6개월마다 정기방문하여 문진·시진, 검사를 통해 치아의 발육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료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교육, 예방처치 또는 선택적 치료를 받는 사업/ 시행일 2021년 상반기

지역사회 정신질환 사전예방체계 확충▶/ 추진배경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를 통한 국민 정신건강 증진/ 주요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전문인력 확충(205명) 및 자살예방 전담인력증원(260명)//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시행(’20년 7개 시·도 → ’21년 12개 시·도)/ 시행일 2021년 1월 1일(단 인력 충원은 2021년도 내 지속 추진)

장애인활동지원 확대·강화▶/ 추진배경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 주요내용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이용자 증가//활동지원사 가산급여 확대//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 대상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21년 약 400명)/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추진배경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 국정과제 선정(‘17.5) → 경사노委 합의(‘18.8,‘19.3) →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일자리委 의결(‘19.6)/ 근거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20.6.9.제정)/ 주요내용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추진배경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및 예술인의 고용안전망 강화/ 주요내용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수급요건 충족시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지급받을 수 있음/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추진배경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강화/ 주요내용 부담기초액 상향- 현행 : 1,078,000원∼1,795,310원(5단계)- 개정 : 1,094,000원∼1,822,480원(5단계)/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신고·납부▶/ 추진배경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강화/ 주요내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신고·납부- 제도 적용: 2020년~(계속)- 신고·납부 : 2021년~(계속)/ 시행일 (부담금 적용) 2020년 1월 1일, (신고·납부) 2021년 1월 1일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확대▶/ 추진배경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주요내용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유급휴일 의무화)/ 시행일 ’20.1월 : 300인 이상 → ’21.1월 : 30~299인 → ’22.1월 : 5~29인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제도▶/ 추진배경 화학물질 정보전달 강화/ 주요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현행 : MSDS 미제출(별도 명령시 제출), 영업비밀을 자의적 판단으로비공개--개정 : MSDS 제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을 승인받아 대체자료로기재//다만, 연구개발용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되, 대체자료 기재시에는 승인 신청/ 시행일 2021년 1월 16일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추진배경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확대/ 주요내용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20만원미만 예술인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근로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 220만원 미만자 지원*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기 가입자) 지원 중단/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정/ 주요내용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노동자 1인당 월 5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 (5인 미만) 월 7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5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실시▶/ 추진배경 저임금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출퇴근비용 신규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중위소득100% 미만자 대상//(지 원 액) 월 5만원 한도로 교통바우처로 지원/ 시행일 2021년 4월 1일 (시범사업 실시)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추진배경 사업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품질 제고/ 주요내용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사내 강사가 실시/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추진배경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한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주요내용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인센티브 확대 (1호 → 1~3호)//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 인센티브 신설 (1~3호)/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추진배경 근로자들의 출산·육아로 인한 육아 부담을 덜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의 ‘피보험자의 자녀’를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의 영유아’로 변경/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최저임금액 인상▶/ 추진배경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1년 최저임금액 인상/ 주요내용 //2021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8,720원//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15%, 복리후생비3% 각 초과금액/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요 및 변경내용▶▣▣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며, 1자녀당 연 500만원(총 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또한,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안전·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승인▶/ 추진배경 기업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마련 유도/ 주요내용 //회사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대표이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1년 1월 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추진배경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주요내용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육아·질병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를제외하고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의무적용/ 시행일 2021년 7월 1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 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시행▶/ 추진배경 공정안전보고서 대상물질 규정량을 유해ㆍ위험성 및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규제 형평성 제고/ 주요내용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별표 13)을 위험도에 따라재조정(현행보다 하향(강화) 18종, 상향(완화)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시행일 상시근로자 5명 이상 ’21.1.16~, 상시근로자 5명 미만 ’21.7.16~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할 수 있는 기간 확대▶/ 추진배경 실업중인 산재장해인에 대한 취업안전망 강화/ 주요내용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 언제든지 훈련받아도 최저임금 100% 보장- 현행: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1년 이내(최저임금 100% 수준 내)산재 장해판정일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최저임금 50% 수준 내)- 개정: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최저임금 100% 수준 내)* 개정내용 시행일 이후 장해판정 받은 사람부터 적용/ 시행일 2021년 2월 1일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 추진배경 경력단절여성의 일 경험을 통한 재취업 촉진 및 고용 안정성 강화/ 주요내용 (지원대상) 6,177명 → 7,777명(1인당 지원금) 300만원 → 380만원* ① (현행) (기업)인턴지원금 240만원,(경단여성)취업장려금 60만원(개선) (기업)현행 +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경단여성)근속장려금 60만원② (새일고용장려금, 근속장려금) 인턴 종료 후 정규채용 6개월 경과 시지급/ 시행일 2021년 1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추진배경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연령제한 규정으로 급여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 대한 주거안정 보장필요/ 주요내용 //(소득 및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분리거주의 공간적 기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보장기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임차급여 산정방식)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부모가구와 구분하여 적용/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코로나19 대응 제품개발 및 안전관리 강화▶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코로나19백신·치료제의 안전과 효과 검증 및 신속한 국내 공급에필요한 국가검정 실험장비 등 인프라를 보강하겠습니다.▣▣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모든 백신은 국내 공급을 위해서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 및검정 시험 등을 거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새로운 코로나 19 백신의 신속하고 안전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첨단분석 장비를 추가·신규 도입하고 특수실험실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급식소 식중독 예방 강화▶전국 모든 지역의 어린이 급식시설에서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6개소를 21년도에 신규로 설치하여, 센터의 전문 영양사가 급식위생·영양관리 및 식습관 개선 교육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또한, 코로나 등으로 급식시설의 현장방문 지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급식소 자체점검 기능강화, 온라인 교육 확대, 비대면 체험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마련합니다.

마약류 사범 재범방지 의무화 교육▶/ 추진배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12.3.)에 따라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방지하고 사회 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 마련/ 주요내용 //(대상)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마약류사범(투약, 흡연, 섭취)//(수행)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서울, 영남권) 및 13개 지역본부//(내용) 마약 중독자별 특성 등을 고려한 재범방지 법정의무교육 프로그램 이수* 기존 기초교육(26시간) 위주 과정을 심화과정 등(최대 200시간)으로 확대/ 시행일 2020년 12월 4일

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 확대▶/ 추진배경 비대면 문화 확산, 국제배송 신속화 등 증가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주요내용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검사 2배 수준(3,000건)으로 확대//취약계층 식품, 다소비 식품, 국내 이슈식품 등을 포함하여 검사대상 ▣다양화/ 시행일 2021년 내 (연중)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 시행▶/ 추진배경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신속제품화 지원/ 주요내용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중 제품개발 수준 등이 우수한 경우인증//인증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 컨설팅 및 제조허가 시 일부 제출자료 면제/ 시행일 2021년 상반기 내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추진배경 바이오헬스 제품의 안전한 공급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주요내용 //바이오헬스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개발 연구 지원//신진연구자, 산업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공동연구, 취업지원, 평가기술 등 성과 확산 지원/ 시행일 2021년 상반기 내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추진배경 홑벌이 가구 범위 확대를 통한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주요내용 (홑벌이 가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가구- 총 급여액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 있는 가구-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다만, 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 미적용/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어르신 폐렴구균 (PPSV23) 예방접종 접종기관 확대▶/ 추진배경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을 통해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하여 질병부담 감소/ 주요내용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접종기관을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 현행 : 보건소*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위탁의료기관까지 접종기관 한시▣확대 운영(’20.6.22.∼12.31.)- 개정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찾아가는 결핵검진 개요▶/ 추진배경 결핵 조기발견·조기치료, 타인으로의 전파 차단/ 검진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재가와상 어르신, 노숙인·쪽방거주자·무자격체류자, 거동불편 장애인/ 검진방법 설문조사, 이동 흉부 엑스레이 촬영·실시간 판독, 유소견 시 객담검사 실시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추진배경 신규 희귀질환 지정에 따른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및 진단지원 확대/ 주요내용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1,014개 → 1,078개//희귀질환 진단지원 대상질환 확대 126개 → 175개/ 시행일 의료비 및 진단지원확대 2021년 1월 1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확대▶/ 추진배경 의료비지원사업 신청 편의 제공/ 주요내용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온라인 신청대상 범위 확대(부양의무자 없는 저소득층 건보가입 환자 → 부양의부자 유무 관계없이▣저소득층 건보가입자 모두, 의료급여환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금 대상자)/ 시행일 온라인신청 확대 2021년 9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추진배경 신종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격리ㆍ치료를 위한 음압병실 구축/ 주요내용 전국 17개 의료기관에 83개 음압병실 순차적 구축ㆍ운영/ 시행일 2020년 12월 부터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추진배경 간이형태(음압텐트, 컨테이너 등)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개선/ 주요내용 //기후영향 및 감염위험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물형태로 개선//감염병 대응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및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검사 및 진료 가능/ 시행일 2021년 1월 부터

감염병 위기상황 시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진배경 감염병과 관계없는 읍면동 단위 이하 거주지 주소 공개 제외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주요내용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에는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읍ㆍ면ㆍ동 단위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정보 제외/ 시행일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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