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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⑧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20.12.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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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내년 1월 초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Wi-Fi 주파수 추가 공급 필요/ 주요내용 //Wi-Fi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6㎓ 대역 비면허 주파수 공급--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확대/ 시행일 2020년 10월 16일

사물인터넷(IoT)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 추진배경 정보통신융합 가속화에 따라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 대책▣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제조·수입자로 정보보호지침의 권고 대상▣확대//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근거 마련 등/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체계화▶/ 추진배경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부처별 R&D 관리규정 체계화/ 주요내용 //모든 국가R&D사업의 추진은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단계별 정산, 연구비 사용계획 간소화, 정보시스템 통합 등 연구자 ▣친화적 제도 개선/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 추진배경 국가 바이오 R&D의 데이터를 통합 수집 및 활용 환경 제공/ 주요내용 //부처·사업·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 통합 수집·제공//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선진적 데이터 활용 인프라 제공/ 시행일 2021년 하반기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추진배경 공동주택 세대 및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주요내용 //공동주택, 전통시장에 대해 기존에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설비에▣한하여 실시하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개별세대·점포까지▣전기안전점검을 확대* 개별세대·점포 내 분전함, 차단기, 배선, 콘센트 등//전통시장 점포는 경과년도에 상관없이 매 3년마다 1회 실시하고,▣공동주택의 경우 25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3년마다 1회 실시/ 시행일 2021년 4월 1일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추진배경 전기설비의 환경적 요인 등 운영관리 상태를 반영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전기안전정보 제공 및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 주요내용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의 전기설비안전점검에 대해 안전등급제도를 도입·시행* (기존) 적합, 부적합 2단계 → (개선) A ∼ E 5단계//전기설비의 개선·보수를 통해 안전등급의 변경 지정이 가능하며, 우수▣등급은 안전점검 주기 완화 혜택 제공/ 시행일 2021년 4월 1일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 확대▶/ 추진배경 중견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근거 명확화/ 주요내용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 대상기업 범위 확대//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시행일 2021년 1월 21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규정 정비▶/ 추진배경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체계적인관리시스템 마련 및 관리 강화/ 주요내용 //보급사업 시행기관은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자에게 설치 후 3년 동안 사후관리 의무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 시행일 2021년 4월 21일

산업인력 재교육· 재훈련 정비▶/ 추진배경 근로자들의 산업환경 변화 적응 및 업무능력 지속계발 필요/ 주요내용 //디지털 전환, 신산업 진출 등 산업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산업인력재교육·재훈련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시행일 2021년 4월 21일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강화▶/ 추진배경 열공급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안전 기반 마련/ 주요내용 //열수송관 용접이음 개소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전체개소로 확대//현장 점검 시 사업자와 검사기관의 이중점검 체계 구축/ 시행일 2021년 상반기 中 적용 예정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추진배경 열수송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도입/ 주요내용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받아야하고, 열수송관 안전진단 결과,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경우, 이행계획을 수립 및 이행/ 시행일 2021년 상반기 中 적용 예정

비비탄총 안전기준에 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추진배경 비비탄총 안전기준보다 높은 운동에너지로 제작된 제품에 발사 방해물▣(통칭 탄속제한장치)을 부착하여 출시하는 경우, 발사 방해물이 쉽게 제거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필요/ 주요내용 //비비탄총의 성능을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사 방해물(탄속제한장치)을 부착한 경우 제품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함//발사 시험을 수행하는 높이를 성인의 평균 어깨높이 1.3(±0.1)m로규정하고, 발사 지점으로부터 5m 이상 비행 시 발사로 판정//표시사항에 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 및 부착 위치, 개조 금지 안내 등표시 의무 추가/ 시행일 2021년 5월 1일

민간주도 벤처확인 제도 전면 시행 ▶/ 추진배경 민간이 주도하여 혁신적이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 발굴/ 주요내용 //민간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벤처 확인 유형 중 보증·대출 유형이 ‘혁신·성장성’ 평가를 기반으로한 혁신성장유형으로 대체//벤처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시행일 2021년 2월 12일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행정조치 강화▶/ 추진배경 불공정거래 감시 및 사전 예방 강화/ 주요내용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제’ 도입--현행 : 직권조사 후 ‘개선요구’, ‘미이행시 공표’--개정 : 직권조사 후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시 형벌’//다만, 하도급법, 공정거래법과 중첩되는 영역에서는 기존과 같은▣행정조치/ 시행일 2021년 4월 21일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 부여▶/ 추진배경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 활성화 및 성과 확산/ 주요내용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상을 할 수 있는 주체에▣‘중소기업중앙회’ 추가* 협의 주체 : (당초) 수탁기업, 협동·사업 조합 → (개정) 수탁기업, 협동·사업 조합, 중기중앙회/ 시행일 2021년 4월 21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비대면 대출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소상공인의 이용편의성 제고▶▣▣ (대리대출 절차 간소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보중앙회간 온라인 연계를 통해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 신청만으로 지역신보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합니다.* (현행) 확인서 온라인 신청 및 발급(소진공) 후 지역신보 방문 → (개선) 온라인 신청(소진공) 후지역신보 방문▣▣ (제출서류 간소화) 민간신용평가사와 협업으로 Info-Box*를 도입하여 수요자 동의할 경우 별도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 여부, 경영정보 등 정책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일괄 수집해 활용합니다.*수요자 동의 후 대출 관련 주요 금융·비재무정보를 일괄 취합하는 시스템▣▣ (비대면 대출시스템 구축)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부터 실행(전자약정)까지 원스톱으로정책자금 대출을 진행합니다.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배경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주요내용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배상해야함/ 시행일 2021년 4월 21일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추진배경 지식재산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주요내용 //특허청의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위반사실을 특허청홈페이지 및 언론기관 등에 공표 가능/ 시행일 2021년 4월 21일

일괄심사 신청대상 확대▶/ 추진배경 디지털 기술이 융복합된 무형의 서비스 관련 산업에서 사업 진행 시기에맞추어 다양한 지재권을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주요내용 //일괄심사 신청요건을 ‘서비스를 포함하는 하나의 제품군 등’으로 확대//스타트업(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의 출원도 신청대상에 추가//특허청 방문 없이 서면으로 일괄심사 대상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절차개선/ 시행일 2020년 12월 8일

중소기업과 공동연구시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추진배경 중소기업과 타 주체간의 공동연구를 장려하여 산업발전 촉진/ 주요내용 //감면대상 주체를 기업에서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아닌 자’로 확대//최초 3년분의 특허료 · 실안신안등록료에도 수수료 감면 제공/ 시행일 2021년 상반기(「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의 공포후 시행예정)

비밀디자인의 비공개 항목 확대▶/ 추진배경 비밀디자인의 물품명칭 및 분류는 공개사항으로 제품개발 전략이 경쟁사에게노출될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기업의 제품개발 전략 보호를 위해 비밀디자인 등록공보의 공개사항에서‘물품의 명칭 및 물품류’를 제외/ 시행일 2021년 4월 1일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대폭 완화▶/ 추진배경 최초 3차원(3D) 입체파일 형식으로 된 도면으로 출원한 경우 3차원 입체파일형식으로 된 도면으로만 보정이 가능하고, 최초 2차원(2D) 파일 형식으로 된도면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3차원 보정이 불가한 점 등 보정의 제약이 있음/ 주요내용 디자인 출원 시 3차원(3D) 입체파일로 도면을 제출하고 보정하려는 경우에2차원(2D) 파일로 된 도면의 제출이 가능하고, 2차원 파일로 도면을 제출한경우에는 3차원 입체파일 도면에 의한 보정 허용/ 시행일 2020년 9월 1일

글자체 디자인 도면 제출 간편화▶/ 추진배경 글자체 도면 요건이 타 물품에 비해 엄격하여,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도면 작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됨/ 주요내용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글꼴 파일 자체의 제출 허용/ 시행일 2020년 9월 1일

등록디자인 활용정보의 출원서 기재 허용▶/ 추진배경 등록디자인 활용정보의 출원서 기재 허용/ 주요내용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이전희망’ 사항 기재 허용/ 시행일 2020년 9월 1일

디자인 일부심사 품목 확대▶/ 추진배경 라이프 사이클이 빠른 물품에 대하여 일부심사 대상품목을 확대할 필요성제기/ 주요내용 //식품, 잡화류, 포장용기, 장식용품(제1,3,9,11류)에서도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시행일 2020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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