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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⑦ 환경·기상

2020.12.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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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내년 1월 초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19.4.3. 공포, ’21.4.1. 시행)▶/ 추진배경 지하역사 공기질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공개 의무화/ 시행일 2021년 4월 1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시행 ▶/ 추진배경 ’20.6월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제한, 전 세계적 재생원료 시장 확대 등으로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 필요성 대두/ 주요내용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단계적(先공동주택 → 後단독주택) 전국 확대시행--공동주택 별도 수거함 설치 및 단독주택 전용봉투 배부 등/ 시행일 2020년 12월 25일

통합관리 대상 업종별 단계적 적용 계획▶/ 추진배경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관리 대상 업종별 단계적▣적용/ 주요내용 // (기존) 10개 개별허가 → (현재) 1개 통합허가// (기존) 획일적 기준 적용 → (현재) 업종별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맞춤형 기준 적용/ 시행일 19개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 ('17.1.1.부터) 발전, 소각, 증기공급('18.1.1.부터) 철강, 비철, 유기화학('19.1.1.부터) 석유정제, 무기·정밀화학,비료, 질소화합물 제조('20.1.1.부터) 펄프, 종이, 전자제품('21.1.1.부터) 플라스틱, 섬유, 알콜, 도축, 자동차부품, 반도체 등

생태·자연도 제도 개요▶/ 생태자연도 제도 개요(목적) 자연환경을 생태적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토지이용 등에 활용(수행) 환경부장관이 국립생태원 위탁(시행령 제52조의2)(기초자료) 전국자연환경조사, DMZ·백두대간 조사 결과 등(구분) 보전가치에 따라 1·2·3등급 권역,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 자연공원,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활용)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협의 등에 활용/ 규정개정 관련(주요내용)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서식, 반려사유, 처리가한) 등 명확화(시행일) 규정 개정 즉시(2020년 11월 23일)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관리제도 강화▶/ 추진배경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해 신규 출시되거나 사용량이▣증가하는 제품을 사용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등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 주요내용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23종을 추가▣(현행 26종 → 개정 49종)//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 유해물질에 프탈레이트계 4종을 추가▣(현행 6종 → 개정 10종)/ 시행일 2021년 1월 1일(단, 프탈레이트계 물질 추가는 2021년 7월 1일)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추진배경 코로나19 발생을 계기로 야생동물 유입 관리 강화 필요성 증대/ 주요내용 //주요 야생동물 감염병(ASF, AI, SFTS, 코로나바이러스, 결핵병, 광견병,구제역, 돼지열병)을 매개 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수출입 허가대상으로신규 지정//전문기관(국립생물자원관 : 종판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질병 매개여부) 검토 의무화(살아있는 야생동물, 알·혈액 등 생산품 대상)/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자연공원 내 사유지 매수대상 확대▶/ 추진배경 자연공원 내 토지소유주 매수청구권 확대/ 주요내용 //공원 내 매수대상이 되는 사유지의 범위 확대* (종전) 자연공원 지정 이전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감소한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주변지역 평균치의 70% 미만인경우* (변경) ① 자연공원 지정 이전 지목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감소한 토지 (종전 공시지가 요건 삭제)②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인토지를 사용하는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용성 강화▶/ 추진배경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투명성 제고/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시기 명확화** 사업계획 확정 이전 →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전//환경영향평가 시 효과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의활용을 권장* 인터넷, 소셜미디어, 영상자료,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현수막 등/ 시행일 2021년 상반기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추진배경 지속 발생되는 댐 상류 쓰레기는 상시 민원발생 유발 및 하류 쓰레기 대량발생의 주원인/ 주요내용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국비 지원대상 범위 확대--현행 : 지방자치단체(댐 하류 쓰레기 수거 위주)--개선 : 지방자치단체 + 민간수면관리자(댐 상류 쓰레기 수거 추가)//지역주민, 지자체, 민간수면관리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적기업활용으로 쓰레기 수거량에 따른 지원금 지급 및 차단막·수거장비 확충사업 추진/ 시행일 2021년 1월 1일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COD → TOC)▶/ 추진배경 하수 유기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제대로 측정하지못하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지표를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 주요내용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대체▣(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20.2.24)//기술진단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등록요건 중 COD 실험분석장비를TOC 실험분석장비로 대체(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20.11.17)//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는 TOC 방류수수질기준이 적용됨에 따라TOC 실험분석장비 구비 필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기준에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에 대한 실험분석장비등 포함/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상수도관망관리 강화를 위한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배경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주요내용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등 신설//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 및 상수도 시설 배치 기준 도입/ 시행일 2021년 4월 1일

조기등록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수수료 면제▶/ 추진배경 기존화학물질의 조기등록 유도/ 주요내용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 및▣소기업에서 등록 유예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는경우 등록 수수료 면제/ 시행일 2020년 12월 17일

살생물제 승인 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 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배경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도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주요내용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승인 등의 면제 대상 구체화//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및 통보사항/ 시행일 2021년 1월 1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추진배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제도 자료 제출의무에 따른 중복 자료작성 부담 등 해소/ 주요내용 //(현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각각 제출* 사고대비물질 일정량 이상 취급 시 제출//(개정) 사업장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심사절차 일원화 및 작성부담, 처리기간단축/ 시행일 2021년 4월 1일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제도 시행▶/ 추진배경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 알권리 보호/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및 CMR 물질: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정보제공//건강·환경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 승인을 받은 경우 정보제공하지 않을수 있음//건강·환경 유해성 없는 화학물질: 기업에서 영업비밀로 판단하는 경우정보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승인 불필요)/ 시행일 2021년 1월 16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추진배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댐별로 주민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주민·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있으나, 법령▣미비로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에는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려는경우에는 댐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시행일 2021년 1월 1일(시행일 이후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 추진배경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세한 예보와 사회·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한▣위험기상정보에 대한 요구 증가/ 주요내용 //단기예보 예측기간을 +3일 후 → +5일 후까지 연장하고, 예측단위를▣3시간 → 1시간 단위로 상세히 제공/ 시행일 2021년 11월(시범운영)

기상현상증명 발급자료 확대▶/ 추진배경 기후변화로 국지성 기상현상이 빈발해짐에 따라, 대표관측지점만으로▣기상현상을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국 도처에 위치한 자동관측지점의기상자료 활용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자동기상관측 자료까지 기상현상증명 확대: ▣100여 개 지점 → 600여 개 지점/ 시행일 2021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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