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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④ 행정·안전·질서

2020.12.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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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내년 1월 초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 추진배경 외국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한 인증 및 확인에 관한 사항들이 여러 법령및 규정에 산재해 있어 접근성이 낮고, 대다수 문서(사문서)에 대하여는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의 사전절차로서 국내 공증이 요구됨에따라 시간·비용 소모의 문제가 발생/ 주요내용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국내 관련 규정통합//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대상문서의 범위 확대/ 시행일 2021년 4월 28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추진배경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책무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해외 체류 우리 국민 보호강화/ 주요내용 //형사절차 등 사건·사고 유형별로 국가 제공 영사조력의 내용 규정//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여행경보 발령 등 기존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시행일 2021년 1월 16일

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안내▶/ 관련근거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주요내용 ① 기간 : 2021.4월~8월② 조사대상 : 국내 이산가족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및 미신청자 포함)③ 방법 : 온라인·전화 등 자발적 참여 또는 전문상담원의 전화·방문 조사④ 안내문의 : 통일부 이산가족과 (☎ 02-1644-2381)대한적십자사 (☎ 02-3705-3652)/ 시행일 2021년 4월

북한 특수자료 관련규정 개정▶/ 추진배경 특수자료 이용절차 간소화로 국민들의 이용편의와 북한자료 접근성 확대/ 주요내용 //특수자료 대출·복사시 구비해야하는 서류 일부 폐지, 제출서류 양식일원화//북한자료센터 분소 지정 근거조항 마련/ 시행일 2020년 7월 20일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추진배경 가정폭력범죄 심각성 증가/ 주요내용 //범죄 현장 대응 규정 개선--현행 :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개정 :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 분리 + 「형사소송법」 제212조에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현장출동 경찰관의 안내 의무 강화--현행 :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개정 : 기존 통보 + 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있음을 고지//임시조치 실효성 강화--현행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개정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2021년 1월 21일

국가송무체계 개선▶/ 추진배경 급격히 변화하는 송무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성·통일성을 갖춘국가송무체계 구축/ 주요내용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장관의 행정소송 승인·지휘 및 국가소송 승인권한을법무부로 우선 이관(1단계)하고, 이후 국가소송 지휘 권한까지 이관(2단계)※ 급작스러운 국가송무체계 변화로 인한 시행착오 방지 등을 위하여단계별 추진 중/ 시행일 2020년 12월 28일

전자여행허가(ETA) 제도 시행▶/ 추진배경 대한민국에 입국이 부적합한 사람은 현지에서부터 입국을 차단하고,선량한 관광객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입국절차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상 : 사증면제협정 국가 66개국, 무사증입국 지정국가 46개국//신청방법 : ETA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수수료 : 1만원//유효기간 : 2년/ 시행일 2021년 6월중 시행 예정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추진배경 민원인 범칙금 납부 편의 제고 및 범칙금 미납에 따른 고발 건수를최소화하여 범칙금 미납에 따른 전과자 양산 방지/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은경우, 당장 현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납부할 수 있도록 함(신용카드 납부 시 사실상 분납 효과 기대)/ 시행일 2021년 1월 21일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시행▶/ 추진배경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 정부가 항공기 운항을 축소하여 보호 중인외국인의 자국 송환이 지연됨에 따라 초래된 보호시설 과밀화 해소 및외국인 인권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을 보호하지 않고 자진 출국시키는제도인 출국명령을 활성화하되, 도주 가능성 차단을 위한 보증금 예치 등도주 방지 수단 마련 필요/ 주요내용 출국명령 시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 부과, 출국 시 반환/ 시행일 2021년 1월 21일

변호사시험 시험장 확대 및 응시자 편의 개선▶/ 추진배경 코로나 방역 상황에 적극 대응 및 응시자 편의 증진/ 주요내용 //변호사시험 시험장 전국 확대-- (현행) 9개 시험장 → (개선) 전국 25개 시험장//변호사시험 관련 응시자 편의 개선-- (현행) 국·한문 혼용 법전 → (개선) 순한글 법전-- (현행) 일부 과목만 화장실 사용 허용 → (개선) 전 과목 화장실 사용허용/ 시행일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Post 코로나 대비 교정기관 원격의료시스템 활성화▶▣▣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으로 대면의료 중심의 의료시스템 한계에 직면하여 교정시설 방역체계를유지하면서,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증진) 할 수 있는 의료체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현재 전국 교정시설은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부속의원을 두고 있으나,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에따른 의료 인력의 공백을 일부 해소하고자,▣▣2021년 6개 교정시설에 원격의료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여 전국 교정시설에(53개) 원격의료시스템을설치·운영함으로써, IT기술을 활용한 교정시설 비대면 의료체계(원격의료)를 통해 수용자의료처우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수형자 중장비 직업훈련 확대▶/ 추진배경 외부기관과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노동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중장비관련 직종으로 직업훈련을 다변화함으로써 출소자 직업능력 및 고용가능성제고/ 주요내용 //(지게차 과정 신설) 강원북부교도소 지게차 운전기능사 과정 추가 신설//(외부출장 직업훈련) 민간 중장비 학원과 연계하여 굴삭기, 로더 등중장비 훈련직종 확대//(공공기관 협업 중장비 직업훈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협업하여출소 전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취득 후 추가 중장비 이론교육을실시하고 출소 후 국비 실기교육을 지원하여 유사직종 자격취득 기간 단축/ 시행일 (지게차운전 훈련) 강원북부(교) 2021년 상반기 시행(외부출장 직업훈련) 2020. 10. 19. 시행(공공기관 협업 중장비 직업훈련) 2021년 상반기 시행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추진계획▶/ 추진배경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통해 비대면 민원서비스를활성화하고 종이서류 감축 추진/ 주요내용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구축·운영--1단계 : (’19) 종이증명서 발급 양이 많은 주민등록등초본부터 시범적용--2단계 : (’20)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발급 확대(누적 100종)--3단계 : (’21)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대상 단계적 확대/ 시행일 2021년 1월(전자증명서 100종으로 서비스 확대)

청년마을 조성 확대▶/ 추진배경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과 청년문제를 함께 해결하기위해 청년마을의 전국 확산(12곳) 필요/ 주요내용 //빈집 등 유휴공간에 청년 거주·창업·커뮤니티 공간 조성//지역정착에 필요한 취·창업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참여형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교류 활성화/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추진배경 공공부문에서 국민이 직접 본인의 행정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하여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 편익 증진/ 주요내용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필수정보만 한곳에 모아관리 및 활용하는 서비스/ 시행일 2021년 2월 이후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시스템 구축▶/ 추진배경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각종 혜택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창구마련 필요/ 주요내용 개인(만 14세 미만 자녀 포함)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이용권 등수혜서비스를 쉽게 확인 가능/ 시행일 2021년 4월 28일(잠정)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확대▶/ 추진배경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풍수해보험 활성화/ 주요내용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율 상향/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농어촌민박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추가▶/ 추진배경 숙박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나, 농어촌 민박시설은재난·사고 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위치/ 주요내용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으로 확대/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가입 특례기간 : ~2021년 6월 9일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도입▶/ 추진배경 최초 구축(’98년)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사회·기술·행정 환경변화에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적시적 처리를 위해 시스템 전면개편 필요/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부여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서비스 이용 가능토록 개선/ 시행일 2020년 10월 12일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 추진배경 공공웹사이트에서 민간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 개선/ 주요내용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되어 공인인증서도 여러 민간인증서 중하나가 됨※ 전자서명법 개정(2020년 6월 9일) 및 시행(2020년 12월 10일)//공공웹사이트에서 여러 민간전자서명으로 편리하게 본인 인증/ 시행일 2021년 1월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추진배경 폭넓은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국정운영으로 소통하는 혁신정부 구현* 국정과제 8-1. 혁신적인 열린 정부(정보공개법 개정 및 시스템 전면재구축)/ 주요내용 //공공기관별 적극적 정보공개 조직문화 형성 및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의무 부여//내부검토 등으로 비공개시 진행단계 알림 및 기관별 비공개 세부기준관리 강화//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정보공개 심의회 설치 대상기관 확대 및 외부위원 비율 확대//정보공개위원회 소속 국무총리로 격상 및 조사 및 개선권고 등 기능 강화/ 시행일 2021년 12월 22일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배경 옥외광고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원활한 손해배상과 그로 인한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 최소화/ 주요내용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책임보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하도록 규정/ 시행일 2021년 6월 10일

정부청사의 그린 뉴딜 사업▶/ 주요내용 ① 노후 정부청사 그린 리모델링② 에너지관리 효율화시설(기자재) 구축③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④ 공조시스템 등 미세먼지 저감시설 구축⑤ 정부청사 주변 울타리 숲 조성⑥ 정부청사(2단계) 옥상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⑦ 다중이용공간 자연친화적 공기정화 식물 조성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개정▶/ 추진배경 장애인·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으로 이용편의 제고/ 주요내용 //장애인·고령자의 접근성 개선 : 필수규격 5종 → 7종 확대//결제수단 다양화 : 현금 외에 신용·체크카드(필수),모바일 간편결제(선택)/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배경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 보상/ 주요내용 맹견*의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①도사견,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④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⑤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시행일 2021년 2월 12일

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 추진배경 동물등록제 활성화/ 주요내용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등록 신청 후판매하여야 함* 2개월령 이상인 개/ 시행일 2021년 2월 12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추진배경 직장 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주요내용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유형 구체화//성폭력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 강화/ 시행일 2021년 1월

바이오의약품 특별보안검색 간소화▶/ 추진배경 국내 제약업계의 바이오시장 확대에 대비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불필요한 행정절차 폐지(규제완화) 등 선제적 지원조치 필요/ 주요내용 치료제,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을 항공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지정*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 등 행정처리절차(3일 소요) 불필요/ 시행일 2021년 2월 중(예정)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 공직적격성평가 (PSAT) 도입▶/ 추진배경 공무원 채용시험의 직무수행역량 검증 강화 및 민간 호환성 제고/ 주요내용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종전) 2단계(필기+면접) → (개선) 3단계(1차 PSAT + 2차 전문과목+ 3차 면접)//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대체/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국가·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 추진배경 공무원 채용시험의 수험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 주요내용 //공무원 공채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 (종전) 영어·외국어 3년, 한국사 4년 → (개선) 5년으로 연장--대상시험 : 국 가공무원 5·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이용▶/ 추진배경 디지털 뉴딜계획의 일환/ 주요내용 //(발급대상)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 공무원※ 카드 형태의 실물 공무원증과 병행하여 사용//(활용) 공무집행 시 신분증명, 청사 및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공직자통합메일 로그인 등/ 시행일 2021년 1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배경 법령정보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한 국민의 법령 접근성 제고/ 주요내용 //법제처장의 법령정보* 수집 의무, 법령정보시스템 등재 의무* 법령정보의 범위 확대: 헌법기관 규칙, 법령위임에 따른 공공기관규정, 헌재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규제영향분석서, 자치법규 의견제시례 등//공공데이터로서 법령정보 개방·가공 및 민간의 활용 지원/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 강화▶/ 추진배경 조달우대 강화를 통해 사회적기업 등 공공판로 지원 및 포용성장 뒷받침/ 주요내용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조달청 입찰 가점(2점) 적용 범위-- (종전) 2억원이상 물품 입찰 → (개선) 2억원 이하 물품 입찰에도확대 적용/ 시행일 2021년 3월 1일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 추진배경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주요내용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검을 협력관계로 설정//경찰을 1차적·일반적 수사권자로 설정하고, 검찰은 2차적·제한적 수사주체로 변경//검사의 영장불청구에 대한 이의수단으로써 「영장심의위원회」 제도 마련/ 시행일 2021년 1월 1일(단,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은 2022년 1월 1일 시행)

자치경찰제 도입▶/ 주요내용 //(조직) 별도 경찰조직 신설 없이(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명칭변경), 자치경찰사무의 관장기관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사무) 현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국가경찰사무 : 경찰 임무 수행을 위한 사무(자치경찰사무 제외)--자치경찰사무 : 관할 지역 내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일부)//(시도자치경찰위)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자치경찰사무에 대해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 및 시·도경찰청장 지휘·감독/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범칙금 상향▶▣▣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차지, 이 중 39.6%가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이었습니다▣▣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10일 공포, 6개월 후인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안전속도5030 전국 시행▶/ 추진배경 보행사고 92%가 발생하는 도시부 지역 내 교통안전 향상/ 주요내용 도시부* 내 일반도로의 차량속도를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h로 관리, 다만 지방청장이 소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은60km/h 이내로 관리* 국토계획법 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시행일 2021년 4월 17일

실무교육 개선 전후 비교▶▣▣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중단 후(’20.2.24), 교육재개(’20.7.1) 하였으나,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이버교육을 개발*하였습니다.*소방안전관리, 위험물 등 5개과정 15개유형 콘텐츠▣▣ ’20년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점을 개선하였으며, ’21년부터 전면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됩니다.▣▣이에 따라 ’20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소방관서 행정조치를 ’21년 3월까지유예하였으며, 교육수요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변경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위험물 운반자 자격요건 규정 정비▶/ 추진배경 위험물 운반자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위험물 도로수송의 안전 강화/ 주요내용 //위험물이 수납된 용기를 일정량 이상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그 운전자는 법정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무자격자의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됨/ 시행일 2021년 6월 10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적법 절차를 획기적으로 강화였습니다.▣▣현장조사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화, 의견 제출·진술권 보장, 피심인 등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확대, 동의의결 이행관리 제도 도입 등 조사·심의절차 전반에 있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개정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법 절차가 강화되고, 피심인 방어권이 확대됨에따라 조사·심의 등 사건 처리 모든 단계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개정내용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배경 가맹점 경영 여건 개선 목적/ 주요내용 ① 창업 정보 제공 강화(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② 즉시 해지 사유 정비,③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 구체화,④ 매출 부진 가맹점의 폐점 부담 완화/ 시행일 2020년 4월 28일 시행단,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관련 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소비자중심경영 (CCM) 인증제도 관련 규정 정비▶/ 추진배경 CCM 인증 심사기준 및 재량적 취소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제도의신뢰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제도 확산을 통해 기업의 소비자지향적문화 확산/ 주요내용 //심사기준에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기업의 공익실현을 유도하는 등 심사지표를 정비//인증 취소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을 도입하고, 주체별 구체적 취소절차를 마련/ 시행일 2020년 12월(예정)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 추진배경 상품대금 결제 후 추가 배송비 고지에 따른 소비자 불만 해결/ 주요내용 통신판매 시 도서산간지역 추가비용을 포함한 배송비 정보 일체를 상품정보제공 단계에서 정확히 표시/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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