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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증 받은 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시범 도입

인증된 EMR 제품 의료기관 확대·보급…용어·서식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협력 추진

2020.11.1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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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000여 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가 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의료정보 제공업체와 세부 진행 계획을 논의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단·처방 내역, 검사 결과, 가족력 등의 진료 정보를 생성·저장·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300여 개의 전자의무기록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지난 10월 사업자 공모 및 선정평가를 통해 10개 연합체(의료정보 업체·의료기관 컨소시엄)가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정보업체 및 의료기관은 EMR을 통한 임상현장의 환자안전 기능 개선을 위해 인증된 EMR 제품의 의료기관 확대·보급, 감염병 환자 의료데이터 관리, 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통한 임상의사결정지원(CDS) 기능 구축, 국제 규격의 의료데이터 생성 기반 마련 등의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인증 EMR 제품의 의료기관 확대·보급과 관련, 10개의 의료정보업체는 인증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EMR 제품을 개발해 인증을 획득한 후 종합병원급 20개소, 병원급 45개소, 의원급 3000개소 등 3065개소 의료기관에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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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 의료데이터 관리와 관련, 환자의 필수 임상 기록을 모은 전자서식(진료기록요약지)을 생성하고 이를 수집·공유해 방역대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EMR 기능을 강화한다.

약물 알레르기 임상의사결정지원(CDS) 기능 구축과 관련,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환자별 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EMR에 입력하고 의사 처방 시 알레르기 유발 약품의 처방을 차단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국제 규격의 의료데이터 생성 기반 마련과 관련,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형식의 EMR 의료데이터(진단내역, 처방내역, 검사결과, 가족력, 흡연력 등)를 국제표준을 적용한 형식으로 추출·생성, 데이터 활용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10개 의료정보업체는 그간 준비한 세부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간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각 EMR 제품별로 서로 다른 환자 가족력, 약물 알레르기 정보 등의 용어·서식 표준화와 환자 진료기록 공유 등 EMR 정보의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 협력방안을 토의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구현한 EMR 기능을 의료기관의 임상현장에 실제 적용해 현장의 활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국가 의료정보 정책 수립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사업이 자체 개선 여력이 부족한 중소 병·의원급 의료기관들에 대해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을 활성화하는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환자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관리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은 “이 사업을 통해 의료질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주관기관으로서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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