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를 통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연간 영업일수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조선일보(가판) <공유숙박 키운다면서 1년에 절반만 영업하라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0.10.22(목) 조선일보 가판 「공유숙박 키운다면서 1년에 절반만 영업하라니...」 기사는
ㅇ 오는 28일 개최 예정인 ‘한걸음모델’ 도심공유숙박 제5차 상생조정기구 회의에서 내국인에 대한 공유 숙박을 연간 180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으로 결론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지난 6월부터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를 통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ㅇ 연간 영업일수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ㅇ 참고로, 영업일수 관련하여 일본과 영국 외에도 프랑스(120일), 스페인(4개월) 등의 국가에서도 그 제한을 두고 있는 바, 이는 각국(또는 도시별) 사정에 따라 규정을 달리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문의: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혁신팀(02-6050-250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044-203-2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