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는 모든 의약품을 등재·급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또한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보험급여 적정성 차원에서 별도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보험급여 재평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7월 9일 서울경제 <제약사 66곳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재평가 해달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복지부 설명]
○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는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에 대해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별적으로 등재하며, 모든 의약품을 등재·급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보험급여 적정성 차원에서 별도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보험급여 재평가는 전문가 평가 및 제약사 의견수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 중*입니다.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사후평가소위원회 구성(’19.9월), 재평가 관련 공청회 실시(’19.1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기준 마련 및 대상 선정(’20.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재평가 계획 보고(’20.5월),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20.6월)
○ 현재 제약사의 의견을 수렴 중(~7.13)으로, 향후 제약사의 의견을 검토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심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044-202-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