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공공 심야약국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다양한 여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야·공휴일에도 의약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국민 편의와 안전한 의약품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7월 7일 서울신문 <서울·부산에 공공 심야약국 한 곳도 없어… 전국 49곳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심야 시간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 추진 중이나 지원은 미흡
[복지부 설명]
○ 공공 심야약국은 늦은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다양한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심야·공휴일에도 의약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를 도입하여,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 상비의약품 13품목*은 현재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타이레놀정500mg, 타이레놀정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 정부는 국민 편의와 안전한 의약품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심야·공휴일 약국 운영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044-202-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