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세 감면율 산정방식 개선과 관련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이 크게 상향되면서 국세감면율이 과대 평가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6월 3일 서울경제 <국세감면율 한도 넘자 계산법 고친 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국세감면율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어서는 등 과도한 퍼주기 논란이 일자, 국세감면율 계산법을 고쳐 감면율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국세 감면율 산정방식 개선 관련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6.2일 시행)은 지난해 국회 및 감사원 감사(‘19.11~12월) 결과 국세감면율 산정방식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입니다.
。 (감사원 통보내용) “기획재정부는 국세감면율 산정시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① 종전 국세감면율* 계산시 분자 항목인 “국세감면액 총액”에는 부가가치세 감면액 중 지방소비세 상당액이 포함되는 반면, 분모 항목인 “국세수입 총액”에는 지방소비세액이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 국가재정법 제88조 제1항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총액 / (국세감면액 총액 + 국세수입 총액)
② 이번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이 크게 상향*되면서 국세감면율이 과대 평가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비율(국가/자지체, %)(‘11~’13) 95/5 (‘14~’18) 89/11 (‘19) 85/15 (’20~) 79/21
□ 국세감면율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① ‘20년 기준 국세 감면율은 15.1% → 14.4%로 낮아지나,
② 이와 동시에 국세감면한도*도 14.0% → 13.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세감면한도(국가재정법 제88조) =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