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코로나19 확산 전후 일시휴직자 등 취업자 작성기준을 변경한 바 없고, 또한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중 기간제로 추가 포착된 비기간제의 추정규모와 근거에 대해 추가 브리핑 등을 통해 이미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23일 조선일보 <정부 통계분식은 나라 망치는 범죄행위>에 대한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조선일보는 ‘코로나로 이마저 중단되자 노인 세금알바를 일시휴직자로 분류해… 일시휴직자가 취업자로 잡히는 맹점을 이용했다’라고 보도
□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새 87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오자 통계청장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질문방식이 달라졌다고…’라고 보도
[통계청 해명]
□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고용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前後 일시휴직자 등 취업자 작성기준을 변경한 바 없음
- 취업자의 국제기준은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일시적 병, 사고, 연가, 교육 등으로 일하지 못했지만 복귀가 확실한 일시휴직자 주당 18시간 일한 무급가족종사자임
□ 또한 「’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중 기간제로 추가 포착된 비기간제의 추정규모와 근거에 대해 추가 브리핑(’19.10.31.) 등을 통해 이미 발표한 바 있음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042-481-2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