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5·18기념식 수어통역사 미 배치와 관련 “규정과는 별개로 청각 장애인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식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21일 뉴스1 <“5·18기념식에 수어통역사 미배치”…청각장애인, 인권위 진정>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처 설명]
□ ‘5·18기념식 수어통역사 미 배치’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이번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의 방송 프로그램에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을 실시하였으나, 기념식 현장에는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 한편, 정부기념식 관련 규정* 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의 경우는 현장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배치 의무는 없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제22조(정보에의 접근) 제3항에 의거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 배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식은 ‘현충일’만 해당됨
○ 국가보훈처는 규정과는 별개로 청각 장애인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앞으로는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식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044-202-5534